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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상조

공정위, 투어라이프 및 길쌈상조 등 검찰 고발

 

 

선의의 상조업체 보호를 위한 위반업체 제재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을 보전하지 아니하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투어라이프 및 ㈜길쌈상조에게 해약환급금 지급명령·향후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투어라이프는 1,280건의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 중 24,688,250원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였다.

 

상조회사가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투어라이프는 소비자들로부터 상조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4,258건에 대하여 해약환급금 1,051,728,2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 및 해약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투어라이프는 2018년 1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소비자가 계약의 해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관리절차에 있기 때문에 상조서비스 및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짓 안내하여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 신청을 방해하였다.

 

이는 상조회사가 거짓 안내로 소비자의 상조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2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길쌈상조는 2,123건의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 중 32,185,100원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였다.

 

상조회사가 상조 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길쌈상조는 소비자들로부터 상조 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151건에 대하여 해약환급금 318,248,75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 및 해약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투어라이프에 해약환급금과 지연 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및 향후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투어라이프는 2018년 7월 29일 전북도청으로부터 등록취소되어 더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선수금 보전과 관련한 시정명령은 제외하였다.

 

과태료 200만 원은 할부거래법 제53조에 따라 해약환급금 지급의무 1차 위반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며,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 가능하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해약환급금이 10억 원이 넘는 등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고려하여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투어라이프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관할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길쌈상조에 해약환급금과 지연 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및 향후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길쌈상조 또한 지난 2017년 7월 19일 대전시청으로부터 등록취소되어 더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선수금 보전과 관련한 시정명령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해약환급금이 3억이 넘는 등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고려하여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공정위는 폐업 상조업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과 더불어, 할부거래법 위반 업체를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상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상조업체 폐업이 상조업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부 불법을 자행하는 상조회사로 인해 선의의 상조회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 위반 업체를 집중 제재함으로서, 상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