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18년 올 한해를 돌이켜 볼 때 상·장례업계는 어떤 일들이 화제를 모았을까.
‘시사상조신문’에서는 금년 한해 상조·장례업계의 이슈와 언론의 집중주목을 받았던 화제의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선정방법은 여러 언론매체와 업계종사자들 사이에서 화제를 불러 일으켜 많이 보도된 뉴스 순위를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3회에 걸쳐 나누어 보도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1회다. <편집자주>
1. 상조업체 첫 감사보고서 전수조사…90%가 부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기제출된 2016년도 상조업체 감사보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과 관련된 주석의 정보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2017년에 제출한 2016년도 감사보고서 153건(총 176개 업체 중 미제출 23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할부거래법과 관련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한 보고서가 10여 건에 불과한 것을 확인했다.
나머지 대다수의 감사보고서는 할부거래법과 관련이 있는 계정과목에 대한 주석이 없거나 최소한의 정보만 공시되었다.
위와 같이 부실한 감사보고서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외부감사인은 2017년도 감사보고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감사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첫째, 외부감사인은 소비자가 자신의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의 상세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부거래법과 제27조 제1항에 따른 상조업체가 계약한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에 따라 해당 주석에 아래와 같은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 지급보증계약 업체: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 주요 정보: 보증제공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처 등
▶ 예치계약 업체: 사용이 제한된 예금
- 주요 정보: 계정과목명, 거래처, 당기 및 전기 금액, 제한 내용, 선수금 대비 예치비율 등
▶ 공제조합 공제계약 업체: 유가증권,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 주요 정보
·유가증권: 유가증권 출처, 주식수, 지분율, 취득원가, 장부가액 등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공제조합 출자금, 위탁보증금, 보증 수수료(공제료) 등
소비자는 상기주석을 통해 상조업체가 체결한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의 상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모든 상조업체의 감사보고서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주석 및 정보는 다음과 같다.
▶모든 상조업체 공통 주석: 선수금 및 장기선급비용
- 주요 포함 정보: 부금선수금 및 장기선급비용의 당기 및 전기 증가·감소 내역 등
2. 전북, ‘상조업체 폐업’ 피해 가장 많아
최근 상조업은 핵가족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현대사회에서 필요성이 커졌지만 이에 따른 상조업체 폐업, 환급금 과소지급, 환급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자제품 및 안마의자(이하 ‘전자제품’)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형태가 일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들 사이에서 확산되면서 상조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주의를 당부했다.
전라북도의 2017년 4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상조업체는 23개 사이며, 해당 업체에서 총 31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5년 54건, 2016년 60건, 2017년 72건, 2018년 1월부터 2월 14일까지 15건으로 총 201건의 상담이 접수되었다. 특히 2017년도의 경우 2016년 대비 18.3%(12건) 증가하여 총 72건의 소비자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2015년 1월부터 2018년 2월 14일까지 접수된 총 201건의 상조서비스 소비자상담 사유에 따른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73건(36.3%)으로 가장 많은 사유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상조서비스 이용 중 중도 해지 거부하거나 해지 후 업체사유로 환급을 지연하는 환급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71건(35.3%)으로 나타났으며, 환급금 과소 지급 37건(18.4%), 약정서비스 불이행 13건(6.5%), 기타(사업자 정보문의, 불친절 등) 5건(2.5%), 청약철회 관련 피해가 2건(1.0%)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전자제품 및 안마의자와 같은 결합상품도 주의해야 한다. 상조 결합상품 계약 시, ‘적금, 사은품, 100% 환급’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않고, 보다 신중을 기하여 계약조건을 살펴보아야 한다.
결합상품의 경우,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하나로 작성되더라도 상조상품에 대한 계약내용과 전자제품등에 대한 계약내용이 별도로 구분되어 작성되므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각 계약대금, 월 납입금(할부금), 납입기간(할부기간), 만기 시 환급금비율, 출금주체,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의 대상 등 계약의 주요 사항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계약기간(보통 10년 이상) 내에 폐업할 경우,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금은 자신이 불입한 금액의 50%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는 불확실한 외적 계약조건에 현혹되지 말고 무엇보다 해당 상조업체의 서비스 이행 질적 수준, 재정건전성, 과거 법 위반 이력 등을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조 가입 소비자는 자신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바뀐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에 바뀐 주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주소 등 개인 정보 변경을 업체에 제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공제조합이 소비자의 바뀐 주소 등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피해보상기간이 종료될 위험이 높다.
특히, 상조 공제조합의 피해보상기간은 피해보상 개시일(폐업 등 공제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는 장례서비스 개시 전 상조업체 직원과 기존 계약내용을 다시 점검하고, 계약내용에 없는 사항을 권유할 경우 본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판단하여 필요 없을 경우 분명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상조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자제품등에 대해서는 전자제품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거래법에 의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제품등 중 일부품목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음)
청약철회의 대상은 상조상품에 대해서는 상조업체, 전자제품등에 대해서는 전자제품등 판매 주체(계약서 기재 상대방)이며, 청약 철회 의사표시는 서면발송(내용증명 우편발송) 형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상조업체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주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3. 일본군, 조선인 ‘위안부’학살…서울시, 영상 첫 공개
아시아·태평양전쟁이 패전으로 치닫던 1944년 6월, 미·중 연합군(Y군)은 중국 송산과 등충에 주둔해있던 일본군을 공격, 9월 7일과 14일 각각 송산과 등충을 함락했다. 당시 이곳에는 일본군에 의해 끌려온 조선인 ‘위안부’ 7~80여 명이 있었다. 이중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 생존한 23명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는 전쟁 막바지 패전이 임박한 일본군에 의해 학살돼 버려졌다.
당시 미·중 연합군(Y군 제54군)이 보고를 위해 작성한 문서에는 등충이 함락되기 직전인 9월 “13일 밤 일본군이 조선인 여성 30명을 총살했다(Night of the 13th the Japs shot 30 Korean girls in the city)”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서울시가 3.1절 99주년을 기념해 27일(화) 개최한 한·중·일 '일본군 ‘위안부’ 국제컨퍼런스'에서 일본군이 조선인 ‘위안부’를 학살했음을 보여주는 영상을 최초로 공개했다.
아시아·태평양전쟁 패전 직전인 1944년 중국 등충에서 조선인 ‘위안부’들이 학살된 후 버려진 모습을 담은 19초 분량의 흑백영상이다. 또, 당시 미·중 연합군이 일본군의 조선인 ‘위안부’ 학살을 분명히 인지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연합군 보고문서도 함께 공개했다.
영상은 서울시와 서울대인권센터 정진성교수연구팀(이하 ‘서울대 연구팀’)이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을 방문해 끈질긴 자료조사와 발굴 작업을 거친 끝에 촬영된 지 70여년 만에 세상에 공개될 수 있었다.
서울시와 서울대연구팀은 이 영상자료 1점을 비롯해 사진자료 2점, 당시 미·중 연합군(Y군)이 작성한 작전일지를 비롯해 일본군의 ‘위안부’ 학살 사실을 뒷받침하는 문서 14점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는 1944년 9월 중국 송산과 등충에 주둔했던 일본군을 공격한 중국-버마-인도 전구(戰區, CBI Theater) 미·중 연합군(Y군)이 생산한 것이다.
영상에는 조선인 ‘위안부’들이 일본군에 의해 살해당한 후 버려진 참혹한 모습이 담겨있다. 주변으로는 시신을 매장하러 온 것으로 보이는 중국군 병사 두세 명의 모습도 보인다. 연합군 164통신대 사진중대 B파견대의 볼드윈(Baldwin) 병사가 1944년 9월 15일 촬영한 것으로, 영상 속 장소는 중국 운남성 등충성 안 밖의 장소로 추정된다.
일본군이 ‘위안부’를 학살했다는 증언, 기사 등이 공개된 적은 있지만 조선인 ‘위안부’를 포함해 일본군의 ‘위안부’ 학살 현장이 촬영된 영상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군이 위안부를 학살했다는 기록은 당시 중국 국민당 기관지 <소탕보>(1944.9.18.)와 <중앙일보>(1944.10.16.) 등에서 기사화된 바 있지만, 미군의 공식 작전일지 및 정보보고에 기록된 것은 이번에 서울시와 서울대 연구팀이 발굴한 문서들이 현재까지 유일하다.
특히 패전이 임박한 1944년 9월 중국 송산과 등충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에게 당시 일본 작전참모였던 츠지 마사노부 대좌는 “지원병력이 도착하는 10월까지 계속 저항하라”는 사실상 ‘옥쇄’(강제적 집단자결) 지시를 내렸고, 이를 거부했던 조선인 ‘위안부’들은 일부 민간인들과 함께 일본군에 의해 살해당했다. 당시 중국 송산에는 24명, 등충에는 최소 30명 이상의 위안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44년 6월부터 중국과 버마 국경지대(원장(援蔣)루트)에 소재한 중국 운남성 송산과 등충을 공격을 시작한 Y군은 9월 7일 중국 운남성 송산을 점령했고, 9월 14일 등충을 함락했다. 송산과 등충에는 각각 2천여 명의 일본군 수비대(송산 56사단 113연대 주력, 등충 148연대 주력)가 있었고, 조선인 위안부들과 민간인들이 함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송산에서 조선인 여성 6명(), 등충에서 13명()의 여성이 포로로 잡혀 생존했고, 나머지는 대다수 옥쇄를 거부했고, 일본군에 의해 학살당했다.
이런 일본군의 조선인 ‘위안부’ 학살 사실은 미 연합군도 인지하고 있었다. Y군 제54군이 14일 18시 55분에 보고한 정보 문서()를 보면, 등충이 함락되기 직전인 9월 “13일 밤 일본군은 성 안에 있는 조선인 여성 30명을 총살했다.(Night of the 13th the Japs shot 30 Korean girls in the city)”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다.
또,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서울시와 서울대 연구팀이 앞서 2016년 수집한 조선인 ‘위안부’ 학살현장 사진 원본(2장)과 같은 곳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돼 역사적 입증자료로서 무게를 더한다.
연구팀은 전쟁 당시에는 사진촬영과 영상촬영이 함께 이뤄졌었다는 점에 주목, 2016년에 ‘위안부’ 학살 사진을 수집한 이후 그 후속작업으로 영상에 대한 수개월간의 타겟팅 및 목록화 과정을 진행해 1년 만에 영상 발굴에 성공했다.
연구팀은 2017년 발굴한 영상과 2016년 수집한 사진원본이 각도만 다를 뿐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 영상과 사진 속 시체의 옷차림, 매장을 하러 온 것으로 보이는 사진 속 중국군 병사가 영상 속에도 등장하는 점 등을 제시했다.
사진 자료는 등충에서 조선인 위안부가 학살된 모습을 담은 2장(사진병 프랭크 맨워렌(Frank Manwarren) 촬영)이다. 영상 속에는 사진에 등장하는 중국 병사가 시체의 양말을 벗기는 모습이 나온다.
강성현 교수(성공회대)는 “일본정부가 위안부 학살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 말기에 조선인 ‘위안부’가 처했던 상황과 실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나라를 잃고 힘이 없는 조국에서 여성, 소녀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행한 역사도 기록하고 기억해야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만큼 앞으로도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해 역사를 기억하고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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