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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장례·장묘·추모

장례식장 도우미는 매상과 직결

-일부장례식장 ‘장례를 치루고 나면 그만’ 바가지상혼-

 

집안에 편찮으신 가족이 있다면, 누구나 한번 쯤은 상조 및 장례를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여러 언론을 통해 나오는 기사와 보도는 상조회사의 비리, 장례식장의 폭리 등으로 소비자들은 불안하다.

 

지난해 11월 노웅래(민주당) 의원은 도시화 및 고령화 사회의 심화로 장례 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장례 관련 시장 질서의 정비가 미흡하여 불공정한 장례식장 이용계약에 따른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장례식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장례식장 표준약관이 적용되고 있지만 실제 장례식장 이용 시에는 장례식장 영업자가 계약체결 전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에도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계산서만 발급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용자들이 불합리하게 높은 이용대금을 내거나 장례용품을 강매당하는 등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상을 당한 유족들이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장례식장 직원은 가입한 상조회사 상품금액을 묻는다.

 

만약, 360만원짜리 상품이라면 장례식장에서는 상조회사의 상품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우리 장례식장은 상조회사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해 준다”며, 장례식장의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유혹한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처음 견적을 낸 금액과 실제 정산금액은 다르다.

 

장례용품을 일반인이 일일이 알지도 못하고, 장례식장 입장에서는 장례상품이 단골고객 대상으로 하는 장사가 아니기에 한번 장례를 치루고 나면 그만이다는 식의 바가지상혼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장례식장도 상조회사와 마찬가지로 도우미 활용이 일반화되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직접 채용한 도우미에게 서비스를 받을 경우, 장례도우미는 매상과도 직결되어 있다.

 

장례식장 도우미의 역할은 단순 음식준비와 서빙뿐만 아니라 유족을 대신해 음식 주문, 음식의 정량여부 확인, 제사음식의 재탕사용 여부확인, 적정한 수준의 제사상 추천, 알뜰한 음식차림 등 도우미가 꼼꼼히 일한다면 장례식장에서 공급하는 음식비용에서 100만원가량 절감할 수 있다.

 

장례식장에서는 밥과 국, 반찬, 마른안주 등을 미리 30~50인분씩 주문합니다. 50인분이면 큰 라면박스 부피정도의 음식인데, 과연 주문한 양만큼 들어왔는지 일반인은 모른다.

 

조문객이 가고 난 후, 상위에 반찬이 많이 남아 있으면 배분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장례식장에서는 냉장고에 음료를 가득 채원둔다. “사용하시지 않으면 비용지불을 안하십니다”라고 하지만 장례식장 도우미가 마구마구 내놓는다.

 

유가족들은 경황이 없어 이를 신경 쓸 겨룰이 없기 때문에 주변의 친·인척이나 지인들이 체크해야 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