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및 재무건전성 부실한 46곳 특별점검…총 30개사 61건 행정조치
내년 1월부터 자본금 15억 미만 업체 영업 불가…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자본금요건 미충족업체 명단 공개 공정위 지속 요청, ‘상조소비자 5대 필수확인사항’ 당부
2019년 1월 25일부터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조업체의 자본금이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한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에 따라 이미 시에 등록된 상조 업체는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상향해야 하며 자본금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돼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2015년 7월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제19조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자본금이 15억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영업등록을 해야 한다.
서울시는 소비자가 선수금을 낸 상조업체가 자본금 부족으로 등록이 취소될 경우 서비스는 물론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이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는 등록된 상조업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중 자본금 미달 및 재무건전성 부실업체(총 46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서울시 등록 상조업체들에 대한 재무건전성 분석을 토대로 2018년 2월 특별점검 종합계획을 수립해 자본금 미충족 업체 및 재무건전성 부실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3월에는 서울시 주관으로 유관기관(공정위, 공제조합, 민생사법경찰단)과 업무협의회를 구축해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고, 4월~7월까지 합동으로 현장에 나가 자본금 증자 가능 여부 및 할부거래법 준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하였다.
8월부터 10월까지 점검 결과에 대한 행정조치를 완료했으며 현재 관련 모니터링을 진행 중으로 특히 법 위반 업체에 대한 수사의뢰 결과 및 서울시 등록업체의 자본금 증자 현황에 대해 집중 감시해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선불식 할부거래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재화 등의 대금을 미리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계약에 따른 거래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대상이다.
앞으로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상조업체 중 자본금 요건을 미충족한 업체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속적으로 공개하도록 요청할 것이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예방을 위해 상조 소비자가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상조서비스 소비자 5대 필수 확인사항’도 공정위 홈페이지 및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수금 의무 위반, 해약금 미지급, 자금 부당 공여 등 법 위반 다수 적발
선불식 할부거래를 일반거래와 구별하여 할부거래법으로 특별히 규제하는 이유는 소비자가 대금을 미리 지불하면서 상품이나 서비스는 장기간 후에 제공받게 됨에 따라 계약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를 당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통상거래에서는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기와 소비자가 대금을 지불하는 시기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비해 선불식 할부거래는 그 시기 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간 가입업체가 폐업하는 등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다.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할부거래법 위반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 2곳과, 선수금 미보전한 상조업체 4곳,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해서 지급한 상조업체 1곳 등 총 7곳을 수사하고 대표이사 등 15명을 형사 입건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법 제34조 15호)하고,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의 50%를 보전 하여야 하며(법 제34조 9호),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법 제34조 11호)하고 있다.
위반시 불법 다단계 판매방식에 의한 영업과 선수금 미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약환급금 미지급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3개 업체는 자본금을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기부금 부당 지급 등의 형법, 상법 등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영업 등록지 폐쇄로 인한 소재 불명 등 등록변경사항 신고의무 위반인 건(4개사)에 대하여는 직권말소, 과태료 및 시정권고 등의 행정 처분이 이루어졌다.
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등록취소, 과태료, 시정권고) 18건, 부실·영세 업체의 폐업유도 2건, 수사의뢰 및 고발 13건, 공정위 조치의뢰 2건, 행정지도 26건의 조치를 하여 총 30개사에 대해 61건의 행정조치와 10개 업체의 관련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및 고발을 완료했다.
자본금 증자 관련, 소비자 피해 최소화 위한 상응 조치 예정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된 증자 불투명 및 폐업 예정인 업체는 18개사로(서울시 등록업체 전체의 29%)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시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관련 지도안을 배부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폐업 절차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금 증액 시기가 임박하면서 선수금 보전 비율 미달 및 해약 환급금 미지급 등 위법 행위의 개연성이 커짐에 따라 유관 기관과 합동 점검 등 업무 협조를 통해 자본금 증액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이미 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는 수사의뢰 결과 및 해당 행위 시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소비자 피해 최소화 위한 ‘소비자 필수 확인 사항’ 확인 당부
만약 상조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 및 등록취소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경우 할부거래법에 의해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의 50% 금액으로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현금 보상안 외 다른 안으로 ▶ 대안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해 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정보공개 > 사업자 정보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메뉴에서는 가입한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자여부 및 선수금 보전 기관(기관명, 연락처 등)의 확인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공제조합 등 예치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자신이 납입한 선수금 적정 예치 여부 등의 확인이 가능하다.
상조 소비자는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자본금이 얼마인지, 자신의 납입금이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정상적으로 예치되어 있는지 등 ‘상조서비스 소비자 5대 필수 확인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특히, 부도, 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을 대비하여 소비자 피해보상증서, 상조계약서 등은 잘 보관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상조업체 지도 점검 및 재무건전성 분석 등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해 상조 대체서비스 확대 등 총 14건의 제도개선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제도상 문제점 등에 대하여 업무 협의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안승대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선불식 할부거래는 그 특성상 소비자 위험부담이 높은 만큼,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상조공제조합 등과 긴밀한 협조하에 수사를 확대하고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했다.
이철희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자의 필요성 및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상조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것이며 상조업체들의 법 위반 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건의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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