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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11곳 폐업, 신규 등록 無…등록업체 총 146곳

공정위, 2018년 3분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30개 상조업체가 총 43건의 등록사항 변경 내역 신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2018년도 3/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 집계 결과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2018년 3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 변경사항은 총 43건(업체수 기준 30개 사)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1개 업체가 폐업(등록취소·말소 포함)했고,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없으며, 2018년 9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총 146개 사이다.

 

 

 

 

 

 

9건의 자본금 상향 변경신고가 있었고(업체수 기준 8개 사), 그 중 개정된 할부거래법의 기준을 충족하여 15억 원으로 증액·재등록한 업체는 6개 사였다.

 

3분기 중 상호, 대표이사, 소재지 등 기타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13개 사로, 해당 업체에서 발생한 변경사항은 총 22건이다.

 

공개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당 기간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한 업체는 2개 사, 직권말소된 업체는 7개 사, 등록 취소된 업체는 2개 사인데, 미래상조119(주)는 2015년 5월 14일 등록이 취소되었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2018년 8월 30일 등록취소가 확정되었다.

 

하지만 해당 기간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신규 등록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이는 상조업에 대한 신뢰 개선이 더디고 개정된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강화된 등록 요건 등으로 인해 상조시장 신규 진입이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자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과 관련해서는 8개 사 (주)경우라이프, (주)웰리빙라이프, 보람상조개발(주), 보람상조애니콜(주), 농촌사랑(주), (주)한효라이프, 우리제주상조(주), (주)보훈라이프 등 9건의 자본금 상향 변경신고를 하였다.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른 15억 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업체는 2018년 9월말 기준 총 48개 사로, 공정위는 지속적인 자본금 증액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여기에 13개 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22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대표자 및 상호의 변경이 잦은 업체의 경우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상품의 계약서, 약관 및 피해 보상 증서 등을 잘 보관하여야 하고, 상조업체의 소재지, 연락처 등 등록변경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에 기재된 해당업체 연락처를 활용하여, 본인의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등)가 상조업체 회원 관리 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법이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 제공 기관 또는 업체와 상담을 통해 서비스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 증액을 하지 못한 업체는 현행법상 직권말소의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바, 상조업체 가입 소비자는 회사의 자본금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의 상조상품에 대한 유지 및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소비자들은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사실 등을 파악하여 피해 보상 절차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자본금 증액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증액을 독려할 예정이며, 업체 폐업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분리되어 시행되고 있는 소비자 피해 구제 서비스를  ‘내상조 그대로’ 로 일원화 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