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웰라이프(구 서울상조)가 기습적으로 폐업신고를 했지만 어떠한 공지도 없어, 가입한 회원들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청에 따르면, 더웰라이프는 지난 10월 말 경영악화를 이유로 폐업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시청 한 관계자는 조만간 피해 보상을 진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더웰라이프와 계약을 맺은 회원은 피해보상 지급 날짜가 결정되는 경우, 예치기관에서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선수금을 예치한 회원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더웰라이프 측은 일부 회원에 대해서 법정선수금을 누락 신고하여, 선수금을 예치하지 않은 회원은 피해보상금을 받을 방법이 없어 다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12년 307개를 정점으로 상조업체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대형상조업체는 회원 수와 선수금이 꾸준히 증가한 반면 소규모 업체는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개정된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등록요건이 강화되면서 지난 2015년 7월 이후 신규 등록한 상조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따라서, 상조와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입 후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확인해야하며,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상조에 가입하기 전 이라면, ▶ 공정위 등록된 할부거래법에 해당하는 상조회사인지, ▶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 나의 법정선수금 50%가 잘 예치되어 있는지, ▶ 재무구조가 튼튼한 상조회사인지, ▶ 민원이 다발하는 업체 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가입 후에도 원하지 않는 계약은 14일 이내(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위약금 없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또, 계약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와 회원증,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 할 수 있다.
최근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상조업체의 영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봐야 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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