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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상조, 수익사업 법 위반…보훈처 시정조치 반발 논란

 

 

 

 

김병욱 의원, 법률 위반에 대한 반성은 커녕… 집행 정지 소송까지
감독기관 보훈처 무시, 재향군인회 상조회 도덕적 회의 지적

 

재향군인회가 수익사업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보훈처 특정감사를 받고도 보훈처 시정 지시 처분에 불복하여 집행정지 소송(소송은 기각됨)까지 낸 사실이 확인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김병욱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이 보훈처 국정감사(지난 10월 16일)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재향군인회 소속 재향군인회 상조회는 2017년 여주시에 있는 학소원 장례문화원을 인수하고 ‘향군 학소원 장례문화원’으로 새롭게 개원한 뒤 여주시 재향군인회 회장을 맡고있는 창상경 원장에게 사업 전체를 위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재향군인회법에 의하면 재향군인회가 새로운 수익 사업을 신설하거나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규모를 조정할 때에는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의결 절차(재향군인회법 제4조의 4 2항)를 받아야 하며 수익사업을 할 경우 위탁을 할 수 없고 직접 운영(재향군인회법 제4조의 6 2호)을 해야만 한다.

 

하지만 재향군인회 상조회는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학소원장례문화원 매입 결정을 했고, 상조회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창상경 원장 개인에게 사업 전체를 위탁하여 재향군인회 법 제4조의6을 위반 혐의가 제기되었다.

 

 

 

 

더불어 ㈜향군상조투어 수익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진행해 재향군인회법 제4조의 4 법률 위반 혐의가 제기되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올 해 4월 재향군인회상조회 법률 위반 건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하여 법률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5월 1일 재향군인회 상조회에게 여주학소원장례식장 매입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이행하고 위탁이 아닌 직접 운영 체제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다. ㈜향군상조투어 수익사업에 관해서도 역시 복지사업심의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진행하라는 시정지시를 전달했다.
 
하지만 재향군인회는 보훈처 특정감사 결정에 불복하고 지난 5월 24일 재심의 요청을 한 뒤 재심의가 기각되자 8월 22일 법원에 보훈처 지시에 대해 <시정 지시 처분 취소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청구>를 하며 행정소송에 들어갔다.

 

서울행정법원은 9월 11일 제기한 <시정 지시 처분 취소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시켰고 9월 12일 보훈처는 다시 한 번 향군 측에게 시정 지시 처분을 이행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김병욱 국회의원은 “국가의 지원금으로 활동하는 재향군인회가 법률 위반 상황이 명백한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반성은 커녕 해당 감독 기관의 시정 지시에 대해 집행정치 행정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납득하기는 어렵다”며, “재향군인회법 4조의6 위반시 해당 수익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처가 지시 이행 기간을 두고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소송으로 대응한 것은 재향군인회가 국가 기관을 우습게 보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법 위반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신속하게 지시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