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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사상조, 일부회원 선수금 누락…가입 전 '주의'

(주)부산의사상조(대표 김주영)가 일부 회원의 법정선수금을 누락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경고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사상조는 지난 2018년 6월 8일 기준으로 일부 계약 건에 대해 선수금 50%미만의 자료를 누락 후 예치기관에 예치했으며, 일부 계약 건에 대한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기관에 누락하여 제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0항 및 제27조 제10호에 위반된다. 따라서, 공정위는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2호, 제53조의2 제1항에 해당되어 '경고'조치 했다고 밝혔다.
 


 

 

 

 

부산의사상조는 지난 2007년 11월 01일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2011년 01월 19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상조업체다.
 
'부산의사상조'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1,152,940,204원 이었다. 하지만 부채총계는 1,144,910,388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체 전체평균 89%에 비해 101%로 높은 편이었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여기에, 자산대비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을 살펴보면, 상조업계 전체평균 112%에 비해 99%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의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업체는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의사상조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말 까지 주소지 및 회사상호와 대표가 1년에 한번 꼴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조업체와 계약했다면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확인해야하며,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상조에 가입하기 전 이라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공정위 등록된 할부거래법에 해당하는 상조회사인지, ▶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 나의 법정선수금 50%가 잘 예치되어 있는지, ▶ 재무구조가 튼튼한 상조회사인지, ▶ 민원이 다발하는 업체 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가입 후에도 원하지 않는 계약은 14일 이내(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위약금 없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또, 계약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와 회원증,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 할 수 있다.
 
최근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상조업체의 영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봐야 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