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4일 이후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업체 등록 직권말소
공정위,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해 대규모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재등록 기한을 앞두고,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업체 및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 대규모 점검을 실시한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점검결과 드러난 할부거래법 위반행위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배임·횡령 등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적극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상조업체는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으로 증액하여 관할 시·도에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특히, 법정 기한 내에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액하지 못한 상조업체는 관할 시·도에서 해당 업체의 등록을 직권 말소하게 되는데, 그간 자본금 증액 실적이 저조하여 현재까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는 96개에 이른다.
이로 인해, 상조업체의 대규모 폐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및 기타 위법행위 여부를 최종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만일 폐업한 상조업체가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보전비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인 법정 피해보상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상조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조업체가 다수 폐업하더라도 소비자 피해 보상에 문제가 없도록 상조공제조합의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관할 시·도, 한국소비자원 및 공제조합 담당자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고,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총 63개사로, 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 96개 가운데 이미 상반기 직권조사를 실시하였거나, 폐업 및 등록취소 예정인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번 점검에서는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 외에도 개별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 진행상황을 상세히 파악하는 한편, 증자가 어려운 상조업체의 경우는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선수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피해 최소화 조치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상조분야에서는 2개 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의 대규모 폐업에 대비한 공제조합의 피해보상 업무 체계를 사전에 점검·보완하는 한편, 최근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지적된 공제조합의 운영상 문제점과 관련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선수금의 50%를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여야 한다.
자본금 15억 미만인 상조업체 소비자는 공정위 및 관할 시·도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자본금 증액 상황을 확인하고, 계약 해제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가 제대로 보전되고 있는지 공제조합 및 은행을 통해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대형 상조업체와 함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중이나,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상조업체는 오는 2019년 1월 24일까지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 등록이 말소되며,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도 무등록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처벌 대상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시·도에 1개월 전까지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미이행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점검 결과,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을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자본금 요건을 미충족한 상조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배임·횡령 등 할부거래법 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적극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조업체의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소통 및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유관기관 소통 강화 차원에서 매년 정례적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지자체, 공제조합, 상조업체들과 자본금 증액 관련 이슈를 공유하고 상조 소비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워크숍을 11월 27일 개최한다.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위해 기관별 전담직원 간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상조업체 합동점검이 마무리되는 12월 이후에도 자본금 미충족 업체 모니터링 및 상조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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