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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원상조, “생각해 보겠다”는 고객 돈 무단인출

-최종상담시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마음대로 가입시켜-

 

한 상조회사가 영업사원에게 상담을 받은 후 “가입을 생각 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고객의 통장에서 납입금을 무단으로 빼가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지난 2013년 10월쯤 효원상조 영업사원(모집인)이 회사로 방문했다. 상조서비스 가입 상담이 목적 이었고 상담을 받아 본 후 하나쯤 가입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 가입을 결심했다.

 

계약서 작성 후 영업사원은 “마지막에 수일 안에 전화가 갈 것이며 그때 녹취를 해야 최종적으로 가입이 된다”고 밝혔다.

 

영업사원 말대로 몇 칠 후 효원상조에서 전화가 왔다. 하지만 상조가입이 당장 급한 건 아니었다. 여기저기 들어 갈 돈이 많았던 A씨는 사정의 여의치 않아 경제적 여건이 낳아 지면 가입하려 마음먹고 상조회사 측에 “좀 더 생각해 보고 가입을 결정 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전화를 끊었다.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했지만 얼마 후 A계좌에서 상조회비를 인출해 간 것이다. 황당한 A씨는 계약철회 요청을 하였는데 효원상조 측에서는 환급신청서를 팩스로 받아서 작성 후 신분증 사본을 복사해 다시 효원상조 측 팩스로 보내야 한다고 밝혀 번거러움을 겪어야 했다.

 

문제는 계약관련 녹취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처음에 영업사원과 상담시 가입을 허락하는 승인의 녹취를 해야 최종적으로 가입이 된다고 밝혀 그런지 알고 있었다”며, “분명히 전화 상담시 더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가입시켜 돈을 마음대로 인출해 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효원상조는 현재 한 유명 인기연예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