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의 선수금 예치를 앞둔 상황에서 소비자들 피해예상-
갑자기 상을 당해 장례를 치루게 된다면 많은 목돈이 들어간다. 전세계 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나라 장례식 비용은 높은 편이다. 최근 핵가족화 되면서 이런 문제와 부담 때문에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매월 2~3만 원의 돈을 일정기간에 걸쳐 받은 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어서 소비자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실제 일부 상조회사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상조회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무분별한 영업활동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여러 상조회사를 비교하고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입금이 들어오면 회원 돈이 아닌 회사의 자금으로 판단
회원이 낸 불입금을 상조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다 행사 발생시 장례를 치루어 주어야 하는 고객의 돈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조회사들은 회원이 낸 불입금이 들어오면 회원의 돈을 보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회사의 자금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들이 납입한 불입금을 상조회사 대표들은 자기 돈처럼 쓰면서 나중에 해약하거나 만기가 되면 회원들에게 줄 돈이 없는 것이다. 문제는 상조회사가 의도적으로 환급을 거부 하거나 부도나 폐업 시 돈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대해 민원을 넣는다고 해도 양 기관은 권고 및 중제역할만 해줄 뿐이지 돈을 내주라고 강제 집행할 법적권한은 없다.
소송 이겨도 상조회사에서 돈 줄 능력 없으면 못 받아
상조회사에 가입해 폐업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알아보고 ‘소비자보호원’에 전화도 걸어봤다. 하지만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을 형식적으로 답변만 할 뿐이었다.
소비자보호원에서는 “개인이나 집단으로 민사 소송을 하던지 안 그러면 방법이 없다”는 말 뿐이었다.
하지만 상조회사를 상대로 개인적으로 소송거는 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최선책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모여 집단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집단소송을 진행한다 해도 개인적으로 10만원~20만원이라는 소송비가 든다.
문제는 소송에 이겼다 하더라도 상조회사에서 돈 줄 능력 없으면 받지 못 하는 것이다.
상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피해금액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정부에서는 대책을 마련했다. 3억원 이상의 자본금 제한, 미상환금의 50%에 대한 은행의 지급보증, 상조회사의 재무정보 공개 등이 주요내용이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었더라도 상조서비스 피해의 예방은 결국 소비자 개인의 몫이 된다.
지인 영업으로 인해 80%이상 약관 읽어보지 않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조서비스의 표준약관이 있는데 이를 확실하게 알아둬야 혹시 모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조가입 전 계약서를 쓰는데 약관을 잘 읽어보지 않는다. 공정위가 정한 표준약관이 있는데 일부 상조회사는 이 약관을 지키지 않고 회사 자체적인 개인약관을 적용하는 업체도 있다.
표준약관을 읽어봐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간에 해약하면 얼마를 돌려 받는지, 상을 당하면 무엇을 어떤 서비스를 주는지는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혹시 모를 피해예방을 위해서 꼭 표준약관을 읽어보고 회원수가 많고 그만큼 튼튼한 기업인지도 확인해야한다. 항상 계약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따져봐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도 보상받을 수 있으니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상조회사 피해를 예방법
상조서비스가입 전 회사의 재무정보 및 선수금 보전비율(2013년 기준 40%)을 공정거래 홈페이지(www.ftc.go.kr) 사업자정보 게시판 선불식할부거래 사업자란에서 꼭 확인해야 한다. 법정 보전비율에 미달한 업체는 부도·폐업시 납입금의 40%를 보장받기 어렵다.
또, 계약서 및 약관 내용 확인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좋다. ▶계약해지시 환급금액 ▶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서비스 내용 중 추가요금 지급 유무 ▶관(棺)․수의(壽衣) 등 장례용품의 품질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며, 판매사원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주의해야 한다.
이 밖에도 상조회사 홈페이에서 행사 건수 및 행사 후기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행사를 많이 하는 업체는 그만큼 믿음이 가고 찾는 사람도 많다는 증거다.
환급거부 및 위약금, 서비스 이행과 관련된 불만사항 발생시 소비자상담센타(국번없이 1372)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할 수 있다.
2014년 50%의 선수금 예치를 앞둔 상황에서 부도/폐업 및 통합될 상조회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내가 가입한 상조회사가 부도나 폐업을 했다면 돈을 받아 줄 수 있는 기관은 없다. 단지 고발 및 행정처분만 할 뿐이기 때문에 상조피해를 입었다면 해결 방법은 소비자 개인의 몫으로 남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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