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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마상조, 해약금 의도적 지연

-“당신마음대로 하라” 태도돌변-

 

상조업의 운영방식은 소비자들이 상조업체에 일정금액을 사전에 분할 납부하거나 일시에 납부하고, 향후에 행사가 발생할 때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식이다.

 

예를 들어 390만 원짜리 장례 서비스를 계약할 경우 한 달에 3만 원씩 10년을 납입하면 향후 장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장례가 발생했을 때에 아직 불입잔금이 남아있으면 일시불로 지급해야 한다. 이를 ’선불식 할부거래’라고 부른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피해유형을 보면 계약해지에 따른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를 거절하는 사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0년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어 피해상담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계약해지 및 환급금’에 인한 피해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이는 상조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환급요구를 거절하거나, 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에 관련 된 문제들이다.

 

 

 

 

 

A씨는 몇회 전 천마상조(대표 조효제)에 가입하여 지난 2013년 10월에 해약을 결심했다. 해약상담 후 천마상조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관련서류 일체를 등기로 보냈다.

 

처음에 천마상조 측에서는 해약 후 해약환급금이 입금되는 기간이 8주가 걸린다고 밝혔다. A씨는 상조회사 방식이 그렇다고 하니 그런지 알고 8주를 기다려 지난해 12월 중순쯤 통장을 확인했지만 해약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천마상조 측에 다시 전화했더니 회사가 합병을 한다는 이유로 3달을 더 기다리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못 기다린다”고 했더니 천마상조 측에서는 태도가 돌변한 것이다. “해약금을 줄 수 없다”며, “당신마음대로 하라”고 한 것이다.

 

천마상조 약관에는 납입금액의80%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상담 후 허류까지 전부 작성해 보냈는데 어떻게 해야 해약금을 받을 수 있을지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공정위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천마상조는 현재 등록취소 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상조회사와 1차적인 민원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빠른 환급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서는 강제집행 권한은 없지만 훗날 소송이 진행된다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서도 중제역할만 할뿐 법적으로 강제집행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처리할 방법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재무건정성이 좋은 상조회사를 선택해야 하며, 계약서 작성시 환급금에 관련하여 영업사원(모집인 또는 설계사)이 직접 해약환급에 관한 기록을 자필로 직접 쓰게끔 하는 것이 좋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