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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애견용품 판매점 몽슈슈, 교환·환불 자체 불가

우리나라 인구 5명 가운데 1명 이상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을 정도로 애완동물이라는 전통적인 개념보다도 가족 개념의 시대를 맞이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반려동물을 위해 기꺼이 지출하려는 소비인구가 크게 늘면서, 반려동물을 위한 웰빙·럭셔리 서비스업과 관련된 사업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라이프스타일 디자인 브랜드 '몽슈슈'는 동물의 식기, 옷, 쿠션, 가방 등 판매하는 쇼핑몰이다. 하지만 위 판매점은 교환·환불 자체가 불가능해 위 업체 이용시 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A씨는 키우던 강아지를 위해 '몽슈슈'라는 애견용품 판매점에서 반려동물의 의류를 6벌을 주문했다. 주문 당시, 사이트 내에 기재되어 있는 사이즈표를 확인하고 강아지 옷을 주문했지만 택배로 받아 본 옷의 사이즈가 달랐다. 확인결과 구매자와 판매처의 사이즈 실측 방법이 달라서 사이즈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택배를 수령한 지난 2018년 9월 5일 판매처 고객센터에 이 같은 민원사항을 작성 후 유선상으로 교환을 요청했지만 업체측에서는 이를 거절했다.

 

교환이 되지 않는 이유를 문의하니, 업체 측에서는 "해당 구매 상품이 세일상품인 관계로 교환·환불이 불가하다"며, "다른 고객들에게도 교환·환불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A씨와 같은 경우 관련법률과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계약해지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 사업자가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환불 등이 불가하다고 공지되어 있더라도 굳이 소비자가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사업자 측에서는 환불처리해야 한다.
 
이는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제품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면 소비자는 구입한 가격 그대로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