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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안동 모로펜션, 위약금 과다청구에 '신고해라' 적반하장

 

 

펜션 예약 전 취소약관 및 환불규정 꼼꼼히 확인해야

 

최근 펜션 업체들이 예약 취소수수료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펜션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안동에 위치한 '모로펜션'이 숙박시설 이용계약 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하여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A씨는 '모로펜션'이라는 숙박시설에 9월 6일부터 사용하기로 하고 예약을 진행 후 비용을 결제했다. 하지만 여행 전날(5일)에 아이가 아픈 관계로 도저히 여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취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숙박시설 펜션 측은 위약금 70% 청구하면서 30%만 환불해준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펜션 측에서 너무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 하는 것 같아 환불규정을 알아봤다. 알아본 결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면, 비수기인 경우 전날 취소시 90%까지 환불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펜션 측에 알리고, 비록 아이가 아파서 어쩔수 없이 취소는 하지만 미안한 마음에 90%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환불금을 요청했다.

 

하지만 '모르펜션' 측에서는 A씨의 제안을 거부하며,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라는 황당한 답변만 돌아왔다.

 

A씨의 사례처럼, 일부 펜션은 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한 환불규정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업체에서 정한 과도한 취소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펜션 업체는 아예 환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계약해지 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