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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바이킹스탁, '수익 늘려준다' 과장광고에 손실만 발생

허위광고 및 일대일투자 자문행위 자체가 문제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로부터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체의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계약 후 정보이용료(회비 포함)를 납부한 투자자 간에 분쟁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체에 이용료를 납부하기 전 환불조건·방법·회수가능성 등을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바이킹스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에 속아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는 바이킹스탁 측에서 "수익을 늘려준다"는 홍보에 회원에 가입하게 되었다. 가입 후 특판행사로 평생회원가입을 권유하면서 보증금 150만원에 매달 10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평생회원에 가입하였다.

 

이후 지난 2018년 4월 6일 한 전문가분의 추전주로 인하여 많은 손실만 입었다. 이 같은 일을 항의하자 업체 측에서는 전문가를 바꿔 주겠다고 권유하여 전무가가 바뀌었지만 이 역시도 대부분 손실을 입었다.

 

이에 이 같은 피해사실을 공유하자 카톡방에서 강제퇴장 시켜버리고 개인톡방으로 강제 이동시켜 투자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여러차례 바이킹스탁에 전화하여 이 같은 피해사실을 알렸지만 담당자는 전달한다는 이야기만 하고 손실에 대한 아무런 대처도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최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체로 부터 부당한 피해를 봤다며, 회원비 환불 등을 요구하는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민원내용을 살펴보면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자문업체는 가입비를 지급받고 주식매매기법, 추천종목을 제공받아 투자하였으나 대부분 손해를 본 것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사투자자문' 업체의 경우 ▶유료회원에게 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일대일 개별 투자상담하거나 유료증권방송 회원에게 회원전용게시판 등을 통해 종목상담 등의 서비스를 '비밀글' 형태로 제공하는 행위, ▶객관적 근거 없는 과장된 수익률 광고문구 또는 미래에 확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단정적 용어 사용을 하면 안된다. 그 이유는 이런 자체가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특히 일대일(1:1) 투자자문 또는 투자 일임을 받아 운용하는 것은 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투자자금 등의 보관·예탁, 투자자금 대여, 일대일 투자자문 등 불법행위 발생시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에 즉각 신고하는 것이 좋다.
 
또, 가입비 환불 및 과장광고 등에 따른 피해보상 문제는 민사상 문제로 사법절차를 밟거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