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융권 공동 '보이스피싱 제로(Zero) 캠페인' 실시
금융감독원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2018년 상반기중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에 접수한 피해구제 신청현황을 발표했다.
2018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1,802억원으로 작년 1년간 피해액(2,431억원)의 74.2%에 달했다고 밝혔다.
2018년 8월말 기준 피해액은 2,631원으로 지난 2017년 1년간 피해액 2,431억원을 200억원 초과했다. 이는 매일같이 116명의 피해자가 10억원(1인 평균 8.6백만원)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8년 상반기 중 발생한 대포통장(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지급정지된 계좌)은 26,85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012건)보다 27.8%(5,839건↑) 증가한 것이다.
금융이용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라도 보이스피싱에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의심하고)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거나,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대출을 해준다면서 돈을 보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봐야 한다.
(전화끊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통화 상대방의 소속기관, 직위 및 이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는 것이 최선이다.
(확인하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사실관계 및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현금이체 등 피해를 당한 경우 지체없이 ☎112(경찰청)에 신고 후 해당 금융회사 등에 신속히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보이스피싱에 관한 문의나 상담사항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문의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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