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비자피해

위뷰티, 예비창업자에 예상수익 부풀려 허위·과장

 

 

예상 수익을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맺은 '위뷰티'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위뷰티'는 피부미용 마사지업체로 가맹대리점에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동시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로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하지만 창업을 하기 위해 가맹희망자에게 예상수익을 실제 수익보다 금액을 부풀려 제공했으며,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돈을 직접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이후에도 3명의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9명의 가맹희망자에게는 개정법에 따라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는 총 17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해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 외에 17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의 체결일이나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이전에 이 같은 사실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8명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230,000천 원을 예치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며, 17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해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위뷰티'도 이 같은 위법성을 인정하고 공정위의 시정조치 명령을 수락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