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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괴산영농조합법인, 세상에 이런 옥수수를...

괴산영농조합법인에서 옥수수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알이 몇개 없는 먹을 수 없는 옥수수를 보낸 후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에 과도한 수수료를 공제하여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 17일 '괴산영농조합법인'에서 옥수수 특상품으로 30개를 2만 8천원에 주문했다. 당일 옥수수를 수확했다며, 다음날인 18일 도착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았다.

 

이후, 18일 옥수수를 받아 열어보니 30개 중에 18개가 알이 몇 개 없는 먹을수 없는 옥수수를 보낸 것이다. 30개 중에 18개면 양의 2/3 가량이 먹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담당자에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다.

 

 

 

 

따라서, 지난 20일(월) 택배로 다시 처음배달 된 그대로 돌려보냈지만 70프로만 환불해준다는 문자가 온 것이다.

 

황당한 A씨는 "이정도 옥수수 농사면 이는 소비자에게 팔면 안되는 농산물이라는 것을 판매자가 더 잘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팔아서 70%만 환불한다는 것은 비록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나머지 30프로는 남는 것이니 이는 소비자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옥수수를 먹어보지도 못 하고 그대로 다 돌려보냈는데 2만원만 환불받으니 너무 속상하다"며, "왠만한 몇개 골라내고 먹으려고 했으나 상태가 너무 심해서 먹을 양이 없음에도 생물이라고 반품도 안된다고 하면 누가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주문하겠냐"고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신선식품은 배송 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