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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이데일리, 자사 및 계열사 임원에 판매·구독강요 '시정명령'

 

 

신문 구독 목표 인사평가에 차등적으로 반영

 

이데일리(주)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사 및 계열사인 이데일리TV 소속 임직원에게 직급별로 국장·임원 50부, 부장·부국장 30부, 차장·기자 ·PD 20부, 대리·과장 10부, 사원 5부 등 신문 구독 또는 구독을 권유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데일리는 목표 달성 정도를 사내 인트라넷에 게재하고 사장단 회의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하는 등 이를 점검 및 관리 하였고, 목표 달성율을 인사평가 시행세칙 “직군별 정량평가 항목”에 산입하여 관련 실적 달성도에 따라 인사평가에 차등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신문 구독 목표 달성을 하도록 강제하였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타신문사의 고객이 될 수도 있었던 자사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여 자기와 거래하도록 한 행위로서 고용관계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상품 선택권을 제한하고, 가격과 품질을 중심으로 한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데일리' 측은 유료부수 기준 업계 순위가 46위이고 시장 점유율이 0.24%에 불과한 후발사업자로서 신문판매영업 조직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내부적으로 통합뉴스룸 편집국, 독자서비스국, 광고마케팅국, 사업국 4개 부서는 대외 활동시 친분 등을 이용하여 신문을 판매하기도 하는 등 실질적인 신문판매영업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서 임직원에 대한 피심인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호 나목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한 이유를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