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들 측의 화해 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나온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부산광역시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가해학생 중 한 학생은 자치위원회 조치결정처럼 학교 봉사만을, 또 다른 학생 한명은 자치위원회에서 받은 학교 봉사외에 특별교육이수를 추가해 받도록 재심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해 3월초 부산광역시 중구에 사는 피해학생 박모 양은 같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학생 4명의 따돌림에 두려움을 느끼고 주거지의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자살하였다.
이후,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이 고인이 되었기 때문에 서면사과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자치위원회로부터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를 받았다.
그런데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가해학생들 중 두 명의 학생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전학조치가 필요하다며 부산광역시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위원회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의 심각성의 정도, 반성정도 등을 감안한다는 이유로 한 학생에 대해서만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특별교육 이수만을 추가하는 내용의 재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 피해학생이 사망해 피해 정도가 중한 점, ▲ 양측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은 감안하지 않은 채 한 학생은 학교 봉사만을, 나머지 한 학생은 학교 봉사외에 특별교육이수만 추가해 재심결정을 내린 것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의 정도 등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기준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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