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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여행

“해외 도피 아동성범죄자 아르메니아에서도 송환된다”

법무부는 원어민 강사로 입국하여 15세의 여고생과 성관계를 갖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인 A씨(남, 29세)를 아르메니아에서 송환했다.

 

법무부는 조속한 송환을 위해 직접 아르메니아 당국과 실무협의를 실시하고, 경찰청, 외교부(주UAE 대사관 포함)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범죄인을 송환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

 

이번 송환은 그간 법무부에서 아동 성범죄 근절을 위해 아동이용음란물 유포사범의 처벌을 크게 강화함에 따른 것이고, 한국이 2011년 12월 가입한 범죄인인도 유럽협약(유럽 47개국 가입)이 적용되어 범죄인이 인도되는 최초 사례다.

 

미국인 A씨는 지난 2009년 5월 한국에 입국해 대전에서 원어민 영어강사로 일하던 중 2010년 8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B양(여,15세)과의 성관계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10월 자신의 범행이 국내언론에 보도되자 중국으로 출국했고, 2013년 10월 인터폴 수배를 통해 아르메니아에서 검거되었다.

 

법무부는 인터폴을 통해 검거 통보를 받은 직후 인도 절차에 착수하고, 지난해 11월 아르메니아 측과 실무협의를 실시하는 등 다각도의 송환 노력을 전개하여 조속한 송환이 성사된 것이다.

 

법무부는 금년부터 전체 해외 도피사범 중 중요 도피사범을 선정하여 특별관리하고, 경찰청,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최적의 송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을 끝까지 추적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