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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상조

공정위, 상조업체 변동사항 및 해약환급금 산정 개정

 

 

 

 

상조 가입시, 소비자에 불리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지 꼼꼼한 확인 필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개정·시행하고, 2017년도 4/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내역을 공개했다.

 

공정위가 발표한 2017년 4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내역 변경사항은 23개사 총 31건이다.

 

5개 업체가 폐업(등록취소·말소 포함)하였고,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없어 2017년 12월 말 기준 등록업체는 163개사(전분기 168개사)로 나타났다.

 

자본금을 증액 변경한 업체는 11개사 11건이었고(전분기 4개사 4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변경한 업체는 1개사 1건이었다.

 

동분기 중 상호, 대표이사,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6개사로, 해당 업체에서 발생한 변경사항은 총 14건이었다.

 

상조업체의 폐업 및 자본금 증액 등 등록사항 변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계약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상조상품 가입 시 변경된 업체 정보와 해약환급금 관련 내용을 잘 확인한 후 상조상품에 가입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개선

 

소비자가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이하 부정기형 계약)’을 해제하면 납입한 선수금의 85%를 일률적으로 환급하도록 한 현행 고시 규정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업자의 영업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아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를 개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정기형 계약) 총 계약대금을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월별로 균분하여 납입하는 형태
(부정기형 계약) 정기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선불식 할부계약(고시 제2조)

 

따라서, 공정위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다양한 부정기형 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마련하였다.

 

 

 

 

 

우선, 일반적인 경우 정기형 계약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과 유사하게 소비자의 납입금 누계에서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 계약체결 시 총 계약대금의 일부를 재화 등의 제공 후에 납부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체결 시 총 계약대금이 정해지지 않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의 산식을 적용하되, 모집수당 공제액 산정을 총 계약대금이 아니라 재화 등의 제공 전에 납부하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했다.

 

이번 산정된 새로운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은 고시 시행일(2018년 2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부정기형 계약뿐만 아니라, 규제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 9월 1일부터 개정안 시행일 전까지 체결된 부정기형 계약에 대하여 소급 적용되도록 하였다.

 

다만,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 과거 소비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 내용이 개정규정에 비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 내용에 따르도록 하였다.

 

 

 

 

 

선불식 할부업자 상호, 대표자, 주소 등 등록사항 변경 내역

 

2017년 4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23개사이며, 해당 업체에서 총 31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해당 기간 중 3개 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였고, 등록 취소 업체는 1개사, 직권말소 된 업체도 1개사이다.

 

㈜바름상조, ㈜예인라이프 및 ㈜둥지는 경영난 등을 이유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였고, 파인라이프㈜는 소비자피해보상계약 해지를 이유로 등록 취소 되었으며, ㈜베젤은 6개월 이상 미영업을 이유로 직권 말소되었으며, 이 5개 업체 모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기간 중 자본금 변경은 11개사 11건[㈜좋은라이프, ㈜신원라이프, ㈜위드라이프그룹, 보람상조애니콜㈜, 크리스찬상조㈜, 아가페상조㈜, 다나상조㈜, 한강라이프㈜, 세종라이프㈜, ㈜우정라이프, ㈜한효라이프 ]이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변경은 1개사 1건[㈜더케이예다함상조] 이다.

 

개정 할부거래법 이후, 총 39개사에서 41건의 자본금 증액이 이루어졌으며, 향후에도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해당 기간 중 6개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14건이 발생하였다.

 

 

 

2018년 상조업체의 폐업이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소비자는 계약한 업체의 영업여부를 수시로 체크하여야 하며 폐업관련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본인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등)가 정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기관 및 절차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타 상조업체에서 행사 이행을 보장한다며 피해 보상기관으로부터 받은 피해 보상금 납입을 유도하여 소비자를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장례 행사 시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 2차 피해가 예상되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가입하지 않은 상조업체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상조와 관련한 개인 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여 위법이 의심되면 수사기관(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업체는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시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상조가입 계약서, 약관 및 피해 보상 증서 등을 꼼꼼히 챙겨 보관하고, 법인 운영 주체 변경이나 소재지, 연락처 등을 수시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해약환급금 고시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조상품 가입 시 해당 상품이 부정기형 계약에 해당하여 변경된 산식이 적용되는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고시 시행일 전에 체결된 계약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이 개정 고시의 산정기준 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할 경우에는 기존의 산정기준에 따르게 되므로, 소비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