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드림라이프크루즈, 할부거래법 적용안돼…폐업하면 보상 못 받아
크루즈, 할부거래와 무관하지만 납입방법은 할부거래 흉내…가입 전 피해주의
에이스라이프는 해약환급금을 내주지 않아 피해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조회사다.
에이스라이프는 지난 2006년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2010년 10월 11일 선불식할부거래업을 등록한 업체다.
하지만 에이스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120억을 약간 넘었다. 하지만 부채총계가 220억을 넘어서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100억을 넘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급여력비율은 전체평균이 90% 이지만 해당업체는 155%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업체의 부채비율 업계 전체평균이 112% 이지만 에이스라이프는 183%로 이 또한 높게 나타나 재무건전성이 상당히 불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11월 9일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은 에이스라이프와 공제계약이 중지됐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바 있다.
현재, 크루즈여행은 '선불식할부거래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여행업은 할부거래업 등록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업체가 부도 및 폐업을 한다면 가입한 소비자들은 법적으로 피해를 보상(소비자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피해는 소비자가 떠 않아야 한다.
'웰드림라이프크루즈'는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불식할부거래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돈을 납입받는 방식은 '선불식할부거래'를 흉내내고 있다.
이렇게 돈을 매달 납입받는 방법도 문제가 있으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웰드림라이프크루즈는 선불식할부거래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해약환급금 기준은 소비자보호원에서 정해 준 환급기준에 따라야한다.
여행자가 여행계약 후 해제요청이 있는 경우(소비자원 기준)
.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전액환급
. 여행개시 1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토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웰드림라이프크루즈'는 선불식할부거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여행자가 여행 날짜를 잡지 않고, 선사와의 계약이 없었다면 납입한 금액 전액을 100%로 환급해 주는 것이 맞다.
에이스라이프는 아직까지도 서울시청 민생경제과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속적으로 피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회사 이름만 바꿔 여행사를 설립하여,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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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라이프'와 '웰드림라이프크루즈'의 주소지와 대표자 명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행위는 에이스라이프의 피해보상에 힘쓰기 보다는 우선 다른 탈출구를 만들어 우선 뽑아 먹고 보자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다.
또한, 서울시청 민생경제과에서도 지속적으로 피해 민원이 발생하여, 에이스라이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에이스라이프 측은 "더 이상 해약금을 내 줄 여력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왔다.
여기에, 공제계약이 중지 되어 소비자 피해보상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에이스라이프 측은 법원에 '공제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단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 까지는 소비자 피해보상이 중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해보상은 법원의 판단 이후로 미뤄 질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보상을 받으려면, 상당기일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차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웰드림라이프크루즈'에 가입하기 전 주의가 필요하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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