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부도·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공제계약사의 상조회사 10개 사에 대한 피해보상을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상공이 진행중인 소비자 피해보상 업체 중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업체는 (주)온누리다. 온누리는 2018년 3월 21일 보상일이 종료되기 때문에 빨리 소비자 피해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이 외에도 2018년 5월 30일에 피해보상이 진행되는 이화상조, 나라라이프(2018. 7. 5 보상종료), 행운라이프(2018. 7. 5 보상종료), 국민상조(2018. 8. 9 보상종료), 궁전실버뱅크(2018. 12. 23 보상종료), 아름다운상조(2019. 4. 6 보상종료), 한솔라이프(2019. 5. 31 보상종료), 길쌈상조(2019. 7. 31 보상종료), 파인라이프(2019. 12. 27 보상종료) 등 총 10개 사이다.
피해보상 기준은 보상개시일로부터 2년이며,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상조회사가 조합에 신고한 금액기준)의 50%를 지급한다.
하지만 소비자는 보상을 받거나 장례행사를 원할 경우 가입했던 상조회사에서 약속한 장례서비스를 조합이 100% 보장하는 안심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안심서비스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장례서비스를 100% 보장하는 적극적인 피해구제 방법으로서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과 동시에 당 조합의 별도 계좌로 재예치·안전하게 관리하는 서비스다.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주소지가 변경되었거나, 부재 등의 이유로 신청서를 우편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www.kmaca.or.kr)에 접속 후 메뉴 중 '소비자' '납입내역조회' 에서 본인 인증 후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후 우편등기 접수하면 된다.
보상이 종료되어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 귀속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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