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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여행

공소시효 6개월 앞둔 강도상해범 검거

분당경찰서(서장 조종완)는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는 부녀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코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승용차량을 빼앗아 도주한 황(39세, 남)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황 씨는 지난 2004년 6월 성남 분당 소재 한 주택가 앞 도로상에서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여 주차 중이던 이(당시 50세, 여)씨를 발견하고 차량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낸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코뼈가 부러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해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차량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황 씨는 수원남부·용인동부·성남중원경찰서 관할 지역내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강도·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르던 중 검거돼 구속되었으나 그동안 본 건 범행에 대해서는 숨겼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당시 황 씨가 강취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게 되자 이에 불응한 채 버리고 도주하였던 피해차량을 회수해 감식수사를 통해 차량 내에 있던 피의자가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유류품에서 일부지문을 채취하여 감정 의뢰했다.

 

하지만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던 중 최근 미제 강력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재 감정한 결과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등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공소시효를 약 6개월 앞둔 상태에서 황 씨를 검거해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