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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여행

14억원 상당 아파트 받은 금융기관 직원 구속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 금융범죄수사대에서는 초과대출로 담보능력이 상실된 물건을 담보로 4억 대출 및 차후 계속된 대출요구에 응하는 조건으로 총 14억원 상당의 아파트 7채와 800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명품시계를 수수한 혐의로 금융기관 차장 김씨(39세)를 특경법(수재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청탁 대가로 아파트를 공여한 사업자 전씨(46세, 건설업) 등 2명을 특경법(증재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동료 은행원 윤씨 등 2명을 불법대출을 하는데 적극 가담한 혐의(업무상배임)로 불구속입건 했다.

 

김 씨는 지난 2010. 6. 11. 부산 금정구 서동 에 위치 한 금융기관에서 4억원을 대출해주고, 앞으로도 대출이 필요할 때 적극 도와주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지분 소유인 아파트 7채를 소유권이전 해주겠다는 청탁을 받았다.

 

하지만 다른 금융기관에서 초과대출로 담보능력을 상실한 물건을 담보로 설정하여 금4억원을 대출해주고 아파트 7채를 소유권 이전 받는 등 2010. 11월까지 부정대출 명목으로 아파트 7채, 시가 800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명품시계를 받은 혐의다.

 

김 씨는 지난 2012. 12월 해운대 한 상가 건물을 인수할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하직원인 대출담당자를 속이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부산 해운대 소재 한 아파트를 9억 5천만원에 매입하는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위조하고 이 위조된 서류를 대출신청서에 첨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6억5천만원을 대출받았다.

 

또, 지난 2011. 7월 중순경 장어구이집에서 전 씨로부터 아파트 경매입찰 보증금으로 사용할 5억원을 대출해주면 3개월 내에 원금상환과 동시에 5억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청탁을 받고, 아무런 담보물 설정없이 금 5억원을 대출받게 해 준 혐의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