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1월 11일부터 29일까지 취약계층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6개 자치단체에서 51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운영비를 횡령하거나 부당 지출한 20억 3000여만원에 대해서는 회수·반납 등의 조치를 취했다.
위반사례는 공금횡령·유용 12건(23.5%), 예산집행 부적정 17건(33.3%), 운영비 편법 지출 10건(19.7%) 등으로 나타났다.
충북 청주시 A 어린이집 대표는 2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동일한 주·부식비 영수증을 중복 첨부해 18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대구 중구 B 요양원은 2차례에 걸쳐 보조금 통장 및 법인통장에서 총 1500만원을 무단 인출, 횡령하기도 했다.
울산 울주군 C 사회복지법인은 후원금으로 직책보조비 지급이 불가함에도 법인정관상 무보수 명예직인 대표이사에게 1700여 만원의 직책보조비를 지급해오다 적발됐다.
한편, 안행부는 이번 적발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 ‘사회복지시설 담당자 회계·재무교육 이수 의무화’, ‘시간연장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개선’ 등 16개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했다.
개선과제에 따라 앞으로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를 지자체가 관리·감독할 수 있게되며 사회복지시설장 및 회계담당자의 경우 주기적으로 회계 관련 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하는 등의 규정이 개선된다.
또 시설입소 장애인도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이 가능하게 하고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 범위를 주민등록상의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위임장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발굴된 개선과제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해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송영철 안행부 감사관은 “이번 감찰은 영유아 무상 보육정책이 실시된 이후 처음 실시된 감찰”이라며 “이를 계기로 부당한 업무관행을 개선하고 정부의 복지정책이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결혼·여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홀로족도 혼자서는 못하는 일 1위는 (0) | 2014.01.17 |
---|---|
14억원 상당 아파트 받은 금융기관 직원 구속 (0) | 2014.01.16 |
박 대통령 “한·인도 협력에 동포사회가 역할해 달라” (0) | 2014.01.16 |
전직대통령 ‘지하자금 나눠 준다’는 사기범 검거 (0) | 2014.01.15 |
토지 무단 점유한 22사단에 매입 권고 (0) | 2014.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