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의 ‘상업적 중매’가 늘면서 횟수 때우기식 만남을 주선하는 등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혼 정보 회사 관련 피해상담은 지난해 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다.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불성실한 회원관리 ▶회원 프로필 허위 기재 ▶환불규정 위반 ▶때우기식 맞선주선 ▶회사부도 후 책임회피 등으로 분석됐다.
몇 달 전 P씨는 결혼정보회사를 살펴보던 중 대구시 수성구에 위치한 L결혼정보업체(본사 서울시 강남구 소제)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되었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후기의 글을 살펴보기 위해 P씨는 홈페이지에 가입했는데 다음날 원장에게 전화가 와서 가입을 권유 받았다.
P씨는 자신이 전문대 졸업생이라는 학력을 밝혔다. 원장은 “전문대생 여자회원이 많이 가입했다”면서 가입을 계속 권유해 P씨는 돈을 주고 가입을 했다. 가입하고 일주일 있다 주말에 여자 두명의 여자를 소개 받았다. 그 후 한달 뒤 한명의 여성을 더 소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 후 3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결혼정보업체에 전화 해서 가입비 반이라도 좋으니 환불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한 후 조선족 아가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P씨는 다른 사람으로 소개시켜달라고 요구했지만 “4년제 여자들 밖에 없다면서 사람이 없다”며, 주선을 거부했다.
P씨는 “처에 가입할 때는 전문대여자 많다면서 가입을 권유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며 “돈 들어간 비용에 비해 서비스를 제대로 받았으면 괜찮은데 사람이 없단 소리만 하고 연락한 통도 없으니 좀 괘심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일부 결혼정보업체의 문제는 가입 전 온갖 ‘감언이설’로 꼭 결혼을 성사시켜 줄 것 처럼 이야기 한다. 하지만 막상 큰 돈을 들여 가입을 하면 소개 몇 번 시켜주고 그 것을 끝으로 더 이상 만남을 주선하지 않고 환불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결혼정보업과 관련해 ‘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1회 소개개시 후 해지된 경우)에는 가입비(미소개 횟수, 총 횟수) 20%환급하도록 되어있다.
단, 귀책사유란 일반 당사자의 고의·과실로 명백히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으로 결혼정보, 직업, 학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등이다.
소비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1회 소개 이후 해지된 경우)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 총횟수)를 환급하도록 되어있다.
또, 계약서나 약관에 별도의 환급(공제)규정을 명시하였거나 약정내용이 있어 이에 동의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개별 약정이 인정되므로 약정내용이 우선시 된다.
위 사례처럼 P씨의 경우 상대방의 프로필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전달하고 만남을 주선하였으므로 전문대생 여부와 관계없이 만남의 횟수에 포함되지만 이를 모르는 피해는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 안게된다.
‘전문대생’이 많다는 업체 원장의 말에 계약 경우 억울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규정에 근거해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환불이 안 될 경우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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