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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고용노동, 2014년 달라지는 것들

2014년 달라지는 고용노동 부문의 주요 제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액 인상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2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1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8만8890원(5210원×209시간)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와 경비원·보일러 수리공 같이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10%(시급 4689원)를 감액할 수 있다.

 

▶체당금 상한액 인상
 
체당금 상한액은 그동안 물가·임금 인상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1일부터 체당금 상한액이 인상된다.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최종 3월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을 지급한다.
 
내년 연령별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소득세 및 각종 사회보험료가 원천징수 되는 것을 감안해 월 평균임금의 80%수준으로 인상하고 정년연장 등을 감안해 기존 50세 이상 구간에 대해서는 50대와 60세 이상 구간으로 세분화된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완화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격기준을 완화해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해야 하는 조항은 3개월로, 90일 이상 일용근로 내역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은 60일로 바뀌어 적용된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확대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신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체인력 채용 기간에 대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40만원, 대규모 기업 월 20만원 지원했으나 지원 수준을 50%씩 인상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기존 근로자의 업무 부담 증가가 우려돼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던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에는 육아휴직 기간에만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했으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도 대체인력을 사용하면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한다.
 
한편 육아휴직 등 부여에 따라 지원되는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은 대규모 기업에 한해 월 10만원으로 지원수준이 하향 조정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20만원이 유지된다.(잠정, 국회 예산심의중)
 
▶직장어린이집설치 지원금 지원 확대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취업여건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기숙사, 수유실 등 여성친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에게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에 필요한 시설건립비, 매입비, 임차비, 개·보수비, 전환비 등을 장기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고용친화시설 융자금 한도를 5억원으로 하고 이율은 연 3%를 적용했으나 직장어린이집 융자금 한도와 동일하게 7억원으로 확대하고 이율도 연 2%로 완화한다. 2명 이상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하면 융자금 한도를 9억원까지 우대해 지원한다.
 
융자금 지원방식을 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대하방식’에서 대행 금융기관이 융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변경된다.
 
직장어린이집 등 융자금 지급 시 착수금을 결정액의 70%까지 확대 지급한다.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에 설치비 및 교재교구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는 경우 시설전환비 2억원,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5억원 한도로 지원했으나 지원 수준을 단독인 경우 3억원, 공동인 경우 6억원으로 1억원씩 확대 지원된다.
 
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컨소시엄형(2개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시에 6억원 한도로 매입비(비용의 40%) 또는 시설신축비(비용의 80%)의 일부를 신규로 지원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금의 채권확보 방법으로 보증보험 이외에 금융기관의 지급보증도 가능하도록 해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한다.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취업여건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게 보육교사 등(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과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금도 1인당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많아진다. 또 보육교사 등이 지급받은 임금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으로 인건비 지원금을 산정해 지원한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확대
 
60세 정년제의 조기도입 확산 및 낀세대 보호를 위해 임금피크제지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지원금은 20%(우선지원기업 10%) 이상 임금감액에서 정년연장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20%(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구분 없이 10%) 이상으로 임금감액 요건을 완화했다.

 

재고용형 임금피크제지원금은 30%(우선지원기업 15%) 이상 임금감액에서 20%(300인 미만 사업장은 10%)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감액 이후 연간 소득 687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연 최대 840만원(60세 미만 정년연장은 72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 지원 개편
 
60세 정년제의 조기도입 확산 및 낀세대 보호를 위해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 확대 개편한다.
 
정년연장을 하면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만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중소기업 사업주(300인 미만 사업장)에게 정년폐지·연장으로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면 정년이 만 55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에 이른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300인 미만 사업장)에게 재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지급한다.
 
▶일·학습 듀얼시스템 시범사업 확대 추진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일터 기반 학습을 올해 9월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했다. 제도 확산과 모범사례 발굴을 위해 내년 1000개 사업장, 2017년까지 누적 1만개 사업장을 듀얼시스템 적용 사업장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듀얼시스템을 통해 교육훈련을 받은자에게는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새로운 자격을 부여하고 급여 및 승진 등에 있어 비슷한 수준의 학력 취득자와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산업계와 공동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내년 NCS 개발 분야, 학교교육 뿐만 아니라 기업의 현장훈련을 통해 실무능력을 갖춘 인력양성이 필요한 산업분야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
 
비정규직의 과다 사용을 자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를 통해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 대해 고용형태 공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2014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대상 고용형태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타근로자(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일일근로자, 재택/가내근로자 등), 소속외 근로자(용역, 파견, 하도급 등) 등이다.(법 시행 이후 개별 기업에 실재 공시 의무 부과 시점)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 지원확대

 

장시간근로개선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지원을 확대한다.
 
인건비 지원 외에도 중소기업은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들이 작업할 수 있는 설비를 증설하면 투자비용의 30% 매칭 지원 또는 최대 50억 한도 융자(대기업은 융자지원만 해당)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근로시간이 줄어 기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50%까지 함께 지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업종 대폭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체계가 알기 쉽게 단순화되고 적용 대상 업종이 대폭 확대된다. 사업장 안전보건활동의 기초가 되는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이 기본적으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은 농업, 어업 등 유해·위험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적용이 확대된다.

 

안전보건교육 제도 적용대상 업종도 12개가 추가됐고 특별교육은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밀폐공간에서 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시 적용되는 것을 감안해 전면 적용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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