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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초등학교 주변 판매 완구·장신구에서 유해물질 과다 검출

대전지역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판매되는 완구, 어린이용 장신구 등에서 인체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취약계층인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은 올해 10월 대전지역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등에서 초등학생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완구, 장신구 등 22개 제품을 무작위로 수거하여 가소제, 중금속 등 유해물질 용출량을 시험분석하고 표시실태 등을 조사했다.

 

시험 결과, 내분비계 장애 의심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EHP(Di-EthylHexyl Phthalate)가 완구 4개 및 장신구 1개 제품에서 0.2~30.4%까지 검출되어 허용 기준치(0.1%)의 2배~30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용 장신구 1개 제품에서는 크롬 용출량이 기준치(60mg/kg)의 5.5배(328mg/kg)나 검출 되었다.

 

한편, 조사대상 중 4개 제품은 초등학교 주변의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품으로 보이나 완구, 어린이용 장신구 등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품목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품목에 해당돼 관련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DEHP 및 카드뮴이 높은 수준으로 검출되었으며, 다른 1개 제품은 DEHP가 높은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완구, 어린이용 장신구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후 KC마크를 부착하여 판매해야 한다. 하지만 18개 제품 중 무려 8개(44.4%) 제품이 KC마크 미부착(4개)․인증번호 미표시(1개)ㆍ인증번호를 다르게 표시(3개)한 상태로 판매되고 있었다.

 

또한, 10개(55.6%) 제품은 사업자의 기본 정보인 제조(수입)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표기되지 않거나 관련 규정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 혹은 상당부분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은 ▶불량제품에 대한 리콜 및 지속적인 지도ㆍ단속 실시 ▶KC인증·표시사항 관련 위반제품 유통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사업자의 KC인증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증 비용을 낮추거나 수수료를 지원 하는 등의 방안 마련 ▶품목이 불분명하여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어린이용품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KC마크가 미부착 되어 있거나, 부착되어 있더라도 사업자 정보 등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은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