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비자피해

저가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 꾸준히 발생

여가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콘도회원권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이 지난 2010. 1. 1.부터 2013. 10. 31.까지 호남, 제주 지역 콘도 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 접수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1119건에서 201254(184.2%)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310월까지도 38건이 접수되면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피해 128건의 피해내용을 보면 계약해제해지 거부’(62, 48.4%), ‘청약철회 거부’(22, 17.2%) 등 계약 관련 피해가 84(65.6%)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거래유형별로는 방문판매가 95(74.2%)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 전 해당 회원권이 본인에게 필요한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판매원의 말에 현혹되어 충동 계약을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무료회원권 당첨 상술로 현혹 후 소비자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 요구를 거부하는 피해가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은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회원권 당첨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해당 업체가 관할 자치단체에 사업분양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하며 계약 전 입회금 반환 여부, 이용일수, 이용요금, 중도 해지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 후 계약서 및 약관을 반드시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