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의 소비자피해 중 고령소비자의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아 강원 거주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강원지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접수된 강원지역 피해구제 사건 1,839건 중 60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은 6.6%(121건)인데 이는 부산(7.7%) 및 전라도(7.1%)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고령자의 수요가 많은 의료서비스가 20건(16.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 내용이 복잡해 고령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금융·보험이 19건(15.7%)이었다. 해당 품목은 전체 연령대에서 각각 3.5%, 7.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소비자에게 특히 취약한 품목으로 확인됐다.
한편 특수판매 관련 피해 39건 중 방문판매에 의한 소비자피해가 20건(51.3%)으로 가장 많았다. 고령소비자를 노린 홍보관 상술, 방문판매원의 허위․과장된 설명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이었는데, 소비자는 계약 전 해당 상품이 본인에게 필요한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판매원의 말에 현혹되어 충동 계약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문제는 고령소비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강원지역 고령소비자 피해 121건 중 환급․수리 등 배상을 받은 경우는 53건(43.8%)으로 절반에 못 미쳤다. 고령소비자일수록 증빙자료를 꼼꼼히 보관하고 법적 절차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소비자원 강원지원은 고령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의료서비스 이용 시 관련 정보(치료효과, 부작용, 비용 등)를 충분히 숙지하고 ▶방문판매를 통한 계약 후 청약철회할 경우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구두가 아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며 ▶계약 관련 서류나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만약의 피해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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