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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고가 패딩 ‘캐몽’ 온라인쇼핑 거래 주의보 발령

최근 고가 아웃도어브랜드 캐몽(캐나다구스, 몽클레어)이 10대에서 30대 사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 구매 후 돈을 지불했으나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온라인 쇼핑몰 '프롬엘에이'(http://fromla24.com)에서 캐나다구스와 몽클레어를 구매하기 위해 100만원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입금했으나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12.30~12.31 이틀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8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온라인쇼핑몰은 공동구매 형식으로 소비자를 모아 캐나다, LA 등지에서 직접 제품을 구입해 보내준다고 광고했고, 그 과정에서 현금결제시 10% 금액을 할인해 준다며 현금결제를 유도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졌다고 덧붙였다.

 

또 판매품목에 대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된 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게시했고, 해외구매대행의 형태로 물품 출고하므로 배송까지 기간이 다소 소요된다는 점을 악용, 12월20일(금) 출고됐다는 공지로 소비자를 안심시킨 후 12월30일(월)부터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이 쇼핑몰은 취업사이트를 통해 구인 광고를 한 후 개인정보를 빼내 정상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후 쇼핑몰을 운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온라인쇼핑시 물품대금만 입금하고 물건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결제는 가급적 피하고 신용카드로 구매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금결제를 꼭 해야 하는 경우에는 ‘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과 같은 구매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쇼핑몰을 통해 해당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해야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