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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여행

경기도, 불법 케이크 제조 13개 업체 단속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케이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주문이 들어오면 유통기한을 적는 수법으로 유통기간을 늘리는 등 불법으로 케이크를 제조한 13개 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12월 10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케이크 제조업체 104개소를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유통기한이 없는 제품을 생산하여 유통시킨 업체 등 13개소 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하고 불량제품 14종 1.6톤을 압류 처분 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무표시제품 제조·보관(4개소),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보관(2개소), 유통기한 미표시제품 판매(2개소), 원산지표시 위반(2개소),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부 미작성 등(8개소) 의 위반을 저지르다 적발됐다.

 

이중 4개 업체는 2건~3건의 위반내용이 중복 적발되는 등 위생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 소재 A 식품 등 2개 업체는 쵸코와플·케이크를 생산하여 유통기한 등 아무런 표시없이 보관했으며, B 업체는 모카케익 등 6개 제품을 미리 생산해 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수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됬다. 특사경은 이들 업체에서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던 제품 1.5톤 가량을 압류하였다.

 

군포시 소재 C식품은 디저트 음식으로 인기가 많은 쵸코무스케이크 등 5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면서 유통기한 등 아무런 표시없이 제과업체 등에 납품하고, 유통기한이 3일이나 경과한 액상전란 등을 사용하여 쵸코머핀 등을 생산하다가 적발되어 불량제품 77㎏을 압류하였다.

 

안산시 소재 D 식품은 치즈스틱 5개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블루베리·딸기·녹차·바나나 원료를 칠레산·중국산·일본산 등을 사용하면서 제품에는 국내산을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다 적발됬다.

 

성남시 소재 E 케이크 생산 업체는 2011.1월부터 2년 11개월 동안 원료수불부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등 전체 적발 업체중 절반에 해당하는 7개 업체가 기본준수사항 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별로 사안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시기·분야별로 취약한 부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