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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여행

깨웠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폭행

대구지방경찰청 형사 7팀은 운전 중인 택시기사가 자신(승객)을 깨웠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얼굴을 수회 폭행하여 중상해를 입힌 후 도주한 회사원 최씨(남, 26세)를 구속했다.

 

최 씨는 지난 2013. 11. 22. 새벽 2시경 동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정문 앞을 운행하는 택시 내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의자를 피해자가 깨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했다.

 

폭행을 피하기 위해 택시기사 성씨(남, 69세) 택시를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도망치자 뒤따라 나와 피해자를 붙잡아 다리를 걷어 넘어뜨린 후 얼굴을 발로 수회 차고 밟는 등 폭행을 가해 뇌경막하출혈, 비골골절, 비중격골절 등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