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자체 연간 축산물검사계획에 따라 국내 도축장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식육 미생물(15종) 탐색조사중, 충북소재 오리 도축장에서 채취(7.24)한 식육시료에서 O157이 검출이 확인(8.2)되었으며 현재 O157중 병원성이 높은 H7형여부를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균이 식육의 조직속에 침투하지 못하고 표면에만 존재하고, 열에 약해 68℃ 이상에서 30초 이내(80℃이상에서 1~2초) 굽거나 삶는 등의 가열 조리시 사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는 대장균(O157) 검출확인 즉시,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충북도에 발생사실을 통보(8.2)하여 매 주간단위로 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한편 타 지자체에서도 동 대장균이 검출될 경우 즉시 1개월간 해당 작업장의 미생물 등의 병원체 검사를 주1회 이상 실시하는 등 위생관리를 강화토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병원성이 높은 H7형으로 확정(8.23경)될 경우에 대비하여 해당 도축장의 위생검사 등을 통해 원인파악 및 원인에 따른 개선조치를 실시(충북도)토록 하고 해당 도축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상황을 정밀 점검(농림축산검역본부)하는 한편, 시중에 유통중인 오리식육의 O157검출여부 조사를 실시토록 요청(식약처)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속되는 폭염기에 오리고기를 충분히 가열 조리후 섭취하는 등 개인 위생관리에 특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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