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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몸캠피싱(스카이프 꽃뱀) 주의보

최근 서울의 한 대학생 K씨는 채팅 사이트를 통해 처음 만난 여성으로부터 음란 화상채팅(몸캠)을 하자는 메시지를 받았다.
 
K씨는 이름도 모르는 이 여성과 얼마간 알몸 상태로 대화를 나눴고, 얼마 뒤 이 여성은 K씨 가족들의 연락처를 언급하며, 음란행위를 한 영상을 가족들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자신의 영상이 유포되길 원치 않았던 K씨는 결국 급하게 돈을 마련해 두 차례에 걸쳐 총 100만원을 송금했다.
 
곧바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알리려고도 생각해 봤지만, 자신의 행위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며칠이 지나서야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새로운 유형의 ‘피싱’범죄 수법이 ‘몸캠피싱’이라고 한다. 음란 화상채팅(몸캠)을 하자고 유도하고 옷을 모두 벗게 한뒤 이를 녹화한 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여기까지는 사실 기존범죄와 별반 차이가 없는데 문제는 피해자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모든 연락처를 빼내 주변 지인들에게 음란 녹화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한다는 것이다.
 
내 친구ㆍ가족들에에게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니 대다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꼼짝없이 돈을 입금하게 되는 것이다.
 
‘몸캠’은 채팅 상대에게 알몸을 보여주거나 음란한 행위를 서로 보여주며 하는 것을 말하는데, PC(인터넷)ㆍ스마트폰(어플) 화상채팅 내에서 주로 이뤄진다.
 
‘몸캠피싱’의 수법은? 피의자들은 PC(인터넷)ㆍ스마트폰(어플) 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 후 ‘몸캠(알몸대화)’을 하자고 유도하면서 무료 화상채팅이 가능한 ‘SKYPE(스카이프)’채팅을 권유한다.
 
이후 화상채팅을 통해 서로 얼굴을 확인한 뒤, 자신의 벗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도 너의 벗은 몸을 보고 싶다”며 ‘몸캠(알몸대화)’을 하자고 제안한 뒤 이를 녹화 하는 것이다.
 
‘몸캠’도중 “소리가 안 들린다”, “접속이 좋지 않다” 등을 이유로 다른 채팅 어플을 통해 대화하자며 특정 채팅어플(악성코드)을 다운받을 수 있는 URL(설치파일)을 보내준다. 보통 ‘시크릿 톡’, ‘핫 톡’ 등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URL을 통해 채팅어플, 실제로는 악성코드를 설치ㆍ실행하는 수법이다.
 
설치한 채팅어플은 실행되지 않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에서 전화번호 목록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빠져나간다.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주변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주변사람들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겠다”고 협박한 뒤 알몸사진과 입금계좌를 피해자에게 전송받는 형태의 신종 피싱 범죄다.
 
실제 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실제 주변사람들에게 사진을 전송하기도 한다.
 
피의자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로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주변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50만 ~ 수백만 원 상당의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몸캠피싱’이라는 신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또 익명 채팅을 통해 만난 사람들을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으니 체념하고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몸캠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악성코드 설치를 차단하고, 환경설정을 통해 출처를 알 수 없는 어플의 설치를 차단해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출처 불명의 apk를 다운받아 스마트폰에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피해를 당했다면, 채팅 화면을 캡쳐하고 송금내역 등 증거자료를 준비한 후,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고, 신고 후에는 추가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초기화 하고 스마트폰과 연동되었던 계정에서 탈퇴한 뒤 재가입을 해야 한다.

<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