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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이벤트 전문업체 ‘사랑티비’ 고객돈 날로 꿀꺽

‘사랑티비’는 정해진 납부금을 받고, 프로포즈 이벤트를 진행해주는 이벤트 전문 업체다. 해당업체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이벤트를 취소한 소비자에게 이벤트진행 비용을 돌려주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해 12월 G씨는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 이벤트를 해주기 위해 해당업체에 25만원을 입금하였다. 개인사정으로 예약했던 시간에 못 가게 되어 환불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회사측 관계자는 “다음 기회에 프로포즈 하시고 회사에서 준비하는 꽃값 3만원을 지불하시면 다음에 있을 이벤트 행사를 진행해준다”며 해약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6개월이 지난 이후 프로포즈 이벤트를 할 수 없게 되어, 회사측 관계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해약신청 통보를 했지만 답변은 없었다. 연락이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업체를 찾아가 환불을 요구했지만 법적인 이유를 근거로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G씨는 “이벤트회사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환불이 안되는건 말이 안된다” 또, “이벤트 회사에서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영화예매 환불규정을 예시로 들며, 지금와서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래도 양심이 있던 G씨도 100% 환불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30%를 공제한 70%만 환불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랑티비 측은 본지의 전화 인터뷰 중 ‘약관상 아무문제 없다’ 반박했다.
 
해당업체 이벤트상품 서비스를 받지 않고, 예약을 취소하겠다는 소비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해약을 만류시켜 계약을 유지했지만, 기간이 지났다는 핑계로 이벤트 취소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사랑티비’ 측에서 전부는 돌려줄 수 없지만 일부의 금액을 돌려준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사업자는 자체환불규정을 근거로 환불금액을 제시하고 소비자는 최소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돌려받기를 원하므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부 온라인 예약 사이트에서는 약관에 동의해야 예약 절차가 진해되는 경우가 많다. 약관에 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문제가 있을시 계약을 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