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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여행

삼일제약(주)의 리베이트 제공 적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지난 2009. 11월부터 2013. 5월까지 병·의원 의사등에게 총 23억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삼일제약(주)에 시정명령과 총 3억 3,700만원의 과징금 부과했다.

 

이와 함께, 고발조치 된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여 법인 및 책임자(영업담당이사)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했다.

 

삼일제약은 2012년 말 기준 자산총액 1,110억 원, 매출액 884억 원 규모의 제약업체로 일반 의약품 부루펜(소염진통제), 포타딘(살균소독제)과 전문의약품 미라펙스(중추신경계용약), 라니디엠(고혈압치료제) 등 100여 개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다.

 

삼일제약은 전국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로 2012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1억 7천만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조치된 바 있다.

 

삼일제약(주)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라니디엠(Lanidiem) 등 신규출시 의약품 처방처 확대 및 판매촉진을 위해 제품설명회(GD), 의국행사 지원 등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했다.

 

주로 기존 처방의 유지 및 신규 처방 증량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처방증대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GD명목 등으로 집행했다.

 

또한, 인터넷 설문조사(웹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설문조사 참여 및 자문비 명목으로 수백명의 의사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판촉계획에 따라 삼일제약(주)는 2009. 11월부터 2013. 5월까지 병·의원 의사등에게 7천여회에 걸쳐 총 23억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물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3,700만원을 부과했으며, 법인 및 영업본부장(전무이사)을 각각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쌍벌제 시행 및 지속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거래 당사자들의 인식이 여전히 미흡하고, 제약회사는 리베이트 제공 중단 시 매출 감소를 이유로 리베이트 제공 관행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법집행 해나갈 것이며, 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인 이외에 책임성이 확인된 관련자에 대한 고발조치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