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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지대공미사일 ‘천마’ 정비계약비리 수사결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를 통해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한 국군 지대공미사일 「천마」의 탐지추적장치 유지보수용역을 낙찰받은 업체가 불법하도급을 통해 허위원가자료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용역계약금액 8억 8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군수업체 A사 대표 김모씨(49세)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군 검사관 김모 준위(37세)에게 해체검사 감독편의 대가로 300만원을 공여하려 한 같은 회사 전무 노 모씨(60세, 前방위사업청 서기관)를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입건하여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노 모씨에게 2013년도 천마 유지보수용역, 장갑차 부품(어댑터 및 커플링류)에 대한 조달예비판단 품목현황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방위사업청 공무원 5급 정모씨(55세), 6급 이모씨(41세)에 대해서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했다.

 

A사 대표 김모씨는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한 지대공미사일 「천마」 탐지추적장치 유지보수 계약을 수행할 기술능력이 없음에도, B사 대표 이모씨(54세)와 공모하여 A社에서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게 되면 B사에 하도급을 주고 용역비를 분배하기로 약정했다.

 

입찰 결과, A사가 우선사업자로 선정되어 지난 2012. 8. 9. 8억 8천만원에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후 B사에 4억2천만원에 하도급을 주고, 이후 B사에서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하였음에도 A사에서 실제 외주정비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의 부품 납품 거래명세서와 노무일지 등 허위 원가자료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것이다.

 

또, A사는 수행한 유지보수 용역에 대해 6억 2천만원의 원가자료를 제출하여 5억 4천만원을 지급받았으나, 방위사업청의 특별원가검증 결과, 유지보수원가는 8,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 결과, A사는 사업확장을 위해 방위사업청 前서기관 출신인 노 모씨를 전무로 고용하고, 노 씨를 통해 「천마」 미사일 탐지추적장치 유지보수용역에 대한 감독편의 대가로 육군 군수사령부 검사관 김모 준위(37세)에게 300만원의 뇌물공여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2년 11월경 방사청 5급 공무원 정 모씨(55세), 6급 공무원 이 모씨(41세)로부터 2013년도 발주예정 사업인 「천마 탐지추적장치 외주정비 관련 예비조달판단 목록」 2건, 「장갑차 부품(어댑터 및 커플링류) 예비조달판단 목록」 6건을 유출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군수업체 비리 수사는, 전직 방위사업청 공무원을 로비수단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체가 군수사업 용역계약을 잠식해가며 군수업체와 軍검사관간 유착고리를 형성하여 국방전력 유지보수에 부실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차단한 것에 의미가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