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결혼·여행

울산시, 부실·불법행위 종합건설업체 175개사 적발

울산시는 건전한 건설시장 발전을 위해 올해 부실·불법행위를 한 종합건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법규위반 행위로 적발되거나 신고된 건수는 총 175건이다.

 

지난해 부실·불법행위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종합건설업체는 97개사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78개사가 증가되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건설업체 재정부실로 자본금 부족과 지방세를 체납한 영민건설(주) 등 6개사를 등록말소하고, 등록기준 위반인 건설기술자 또는 자본금이 부족한 대협종합건설(주) 등 16개사를 2개월에서 7개월까지 영업정지 조치하였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증 불법대여 등으로 (주)부국건설 등 4개사에 1,700만 원 과징금과 과태료를 처분하였다.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주)단양종합건설 등 116개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백두건설(주) 등 28개사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려 이행 조치하도록 하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수년간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불법행위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시장에서 단호하게 배제하고, 건전한 업체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기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였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울산시에 등록된 종합건설업체는 230개사로 토목건축업 71개사, 토목공사업 35개사, 건축공사업 98개사 조경공사업 23개사, 산업환경설비공사업체가 3개사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