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현행 220%에서 200% 수준으로 낮춘다.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서 벗어난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철저히 조사해 근절하고 방만경영이 두드러진 20개 기관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그간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공기관 경영진의 보수체계를 손질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공공기관 부채 및 복리후생과 관련한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11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기관의 누적된 부채를 줄이고 고질적인 방만경영을 개선하는 한편, 개혁방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점검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부채비율 200% 수준으로 관리…구분회계제도 도입
정부는 우선 현재 220%인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스스로 부채감축계획 제시 ▶정책당국은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책패키지 마련 ▶경영평가를 통해 이행되도록 관리 등 부채감축의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
이에 따라 부채증가를 주도한 주요 12개 기관은 내년 1월말까지 기관별 자구노력을 포함한 강도 높은 부채감축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해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전문가와 회계법인 및 관계부처와 함께 부채감축계획을 점검해 이를 토대로 정책패키지를 마련한 뒤 공운위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또 내년 3분기 말께 이들 기관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해 이행실적이 부진할 경우 기관장 문책과 함께 성과급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공공기관이 부채감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채감축 과정에서 발생한 자산매각 손실에 대해선 경영평가나 감사 등의 불이익을 덜어주거나 면제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채관리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수자원공사·예금보험공사·중소기업진흥공단 등 7개 기관에 연말까지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하고, 내년부터는 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장학재단 등 6개 기관도 추가할 예정이다.
기관별 ‘정상화 계획’ 추진…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가 책임
공공기관의 방만경영도 집중 관리한다. 과도한 복리후생 사례를 유형화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뒤, 공공기관이 이를 토대로 기관별 ‘정상화 계획’을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1인당 복리후생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거래소·한국마사회·코스콤·수출입은행·강원랜드·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가스기술공사·대한주택보증·한국조폐공사·부산항만공사·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전력기술·부산대학교병원·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투자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농수산식품유통공사·그랜드코리아레져 등 20개 기관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이들 중점관리대상 기관은 주무부처와 협의해 내년 1월말까지 공운위 산하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에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3분기 말 정상화 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해 미흡한 기관장에 대해선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경영평가에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가칭)’ 지표를 신설해 방만경영 사항을 중점 점검하고, 평가비중을 12점으로 높인다. 이는 경영평가상 성과등급을 2등급 이상 하락시킬 수 있는 수준이다. 자산 1조원 미만 및 정원 500인 미만의 55개 강소형기관도 관련 지표를 추가에 평가한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선 주무부처가 책임을 지고 평가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후 기타공공기관 관리실적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해 주무부처 장관이 책임지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임원들의 보수도 대폭 하향조정된다. 금융·SOC·에너지 분야 기관장의 경우 기본연봉은 유지하되, 성과급 상한을 200%→120%(SOC·에너지) 및 200·100%→120·60%(금융)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상임이사의 기본연봉 상한도 감사와 동일한 기관장의 80%로 조정하고, 기관별로 제각각인 비상임이사의 수당도 월정액과 회의수당 등을 모두 포함해 최대 연 30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내년 3분기 말 자구노력 등을 평가해 미진할 경우 임금인상 동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 확대…범정부적 추진체계 구축
정부·국회·국민이 공공기관의 경영현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앞서 기재부는 부채규모가 크거나 부채증가를 주도한 12개 주요 공공기관의 지난 5년간 부채를 발생원인 및 성질별로 분류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보고서 형태로 10일 상세히 공개했다.
이와 함께 고용세습, 교육비·의료비, 퇴직금 등 8대 복리후생 항목에 관한 기관별 정보도 국민들이 쉽게 검색하고 비교해볼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정상화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운위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경영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 매년 10월10일을 ‘공공기관 정상화 데이’로 지정해 그간의 추진실적 등 점검결과를 이날 국민들께 자세히 공개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정상화 대책은 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그간 누적된 부채와 고질화된 방만경영의 고리를 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공기관이 정상화될 때까지 개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는 다르다’고 확실하게 약속드린다”며 “솥을 깨고 배를 가라앉힌다는 ‘파부침선(破釜沈船)’의 결연한 마음으로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소신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기관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는 우리 경제 전체에 잠재적으로 엄청난 리스크가 돼 자칫하면 모두가 공멸할 수도 있는 위기상황”이라며 “공공기관 노조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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