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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장례·장묘·추모

심상정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동물장묘시설(동물 화장장) 둘러싼 지역 내 주민 갈등 심화

'극심한 주민 갈등, 해결의 실마리 열렸다'
현행법상 동물장묘시설의 '입지조건'규정 전무한 상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상정 의원(정의당)의 대표발의로 발의되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23개 시·군, 경남 창원시 고령군, 충북 금산군 등 전국적으로 동물장묘시설에 관한 주민 갈등이 격화된 데에 따른 입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장묘시설의 입지조건과 관련한 근거 규정이 전무하여, 시설 인근 주민들이 분진·악취·환경오염 등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온 바 있다.

 

문제는 관련 근거 규정이 전무한 탓에 각 시·군에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이에 심 의원은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등의 장소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는 동물장묘시설의 설치를 제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 사실상 각 시·군의 조례를 통해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동물장묘시설의 입지조건을 정할 수 있게 하였다.

 

심 의원은 "동물장묘시설을 둘러싼 논란은, 최근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라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반려동물의 장례 또는 화장절차를 원하는 소유자의 수요가 늘어나며 생겨난 따끈따끈한 쟁점이다"며, "이미 반려동물 선진국인 일본에서도 2003년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여 일정한 해결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고 국내외적 추세를 진단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각 시·군 마다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 지역 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아울러 정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심상정 의원과의 협의를 통해 동물장묘시설 내 화장로를 2개 이내로 제한하는 고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개정안과 맞물릴 경우 갈등 해결을 위한 상당한 수준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당 법안에는 윤후덕 (파주시 갑,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고양시 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동물장묘시설 관련 갈등이 극심한 지역에 지역구를 둔 여러 국회의원들도 적극 동참할 것으로 알려져 법안의 본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