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영민)은 ‘분쟁사례를 통한 지재권 보호전략 수립’이라는 주제로 「국제특허분쟁 & 영업비밀 보호전략 세미나」를 오는 12월 11일(수) 특허청 서울사무소 19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최근 외국기업과 우리 기업의 특허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전년대비 1.5배),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평균 피해액이 13.2억원에 달하는 등 국내외에서 지재권 분쟁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특허분쟁사례와 영업비밀 소송판례를 소개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우리 기업이 지재권 보호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세미나를 마련하였다.
세미나는 기업관계자 및 변호사, 변리사 등 지재권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국제특허분쟁 대응 우수사례, 주요 특허괴물에 대한 분석, 영업비밀 피해실태 및 보호 가이드 전략 등을 소개한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국제특허분쟁 예방․대응 단계별 사례와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미국 등 주요국의 특허괴물 동향, 분쟁 시 특허괴물이 지니고 있는 강점․약점 및 대응법에 대해 소개한다.
더불어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피해 및 관리실태 조사분석 내용을 발표하고, 기업의 경영정보․노하우 등이 법원에서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행동요령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명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우리 기업은 지재권 분쟁 경험이 적어 대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사례위주로 쉽게 설명해 주는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였으며, 세미나를 통해 지재권 보호 전략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의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5761) 또는 한국특허정보원(02-6915-1538)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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