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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민사소송 잘 하는 방법 소개

받아야 하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민, 형사, 가사 등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그 결과는 언제나 보상을 는 채권으로 남는다. 하지만 정작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돈을 회수하기란 여간 쉽지가 않다.

 

시중의 변호사사무소는 민사소송을, 신용정보사는 회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 테두리에서 법원에 신청하고 회수하는 절차가 전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통상적인 소송과 회수절차를 교묘히 이용한 채무자들은 재산을 은익하고 다른 사람명의로 돌리는 등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사기사건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연대하여 재산을 빼돌린 준공범을 채무자로 엮어야 하는데 채무자를 식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채권자들 즉 민사소송의 원고들은 승소하여도 채권(보상)을 쉽게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빈번하다.

 

전략적인 소송을 강조하는 채권추심기업인수합병전문가그룹 한주원 실장은 “어떠한 사건이라도 소송 초기부터 철저하게 분석하고 사건을 진행해 빼돌린 재산여부까지 소송수행과정에서 찾아 소송의 방향을 전략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략적인 소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채무자(가해자)가 가진 재산이 없어도 소송은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채무자(가해자)에게 소송을 하는 것은 현재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목적보다도 미래의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이유도 상당하다. 그러므로 채무자(가해자)가 재산을 형성하거나 혹은 타인명의를 차명하여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소송촉진법에 의거 판결일 이후부터 연 20% 이자를 더해 청구할 수 있고, 이는 기회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2. 소송을 진행하되 전략적인 여건을 따지고 분석하고 진행해야 한다.

 

채무자가 패소를 하고 하는 것 중 채권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파산면책일 것이다. 사실상 파산면책을 받으면 채권자가 받을 금액은 0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를 분석하지 않고 사건을 의뢰하게 되면 판결문은 받았지만 집행이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채무자가 움직이는 부분까지도 고려하고 대응할 수 있다면 미리 막아두고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3. 소송을 한 목적을 분명히 각인하고 있어야 한다.

 

소송은 끝이 아니라 보상을 받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보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목적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길만 존재한다. 그 것이 바로 채권추심이다. 일반적인 추심행위로 추심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고 법적절차를 병행하여 추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법적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전략적으로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전략을 구상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혼자하기 벅차다면 좋은 전문가를 구하는 것이 성공률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전략능력과 네트워크 그리고 정보력이 총동원 되는 것은 채권추심분야도 마찬가지다. 네트워크와 정보력 협상(전략능력)이 동원된다. 물론 소송이나 추심은 변호사,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하지 않아도 개인 일정법률지식만 갖추고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자금을 회수하기까지 지속적인 관리와 시효연장 등 포괄적인 전략과 법률서비스는 어떤 전문가를 만나느냐에 따라 철저히 다르다.

 

4. 전문가는 판결문부터 파악한다.

 

타 법률상담소에서 판결문을 받아오면 전문가는 일단 판결문이 소송 전략이 제대로 짜여져 있지 않는 경우로 판단하고 분석한다. 정확히 승소하기 위한 판결문인지 회수하기 위한 판결문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전문가와 의논하여 소송을 진행한 경우는 전문가가 채권회수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했기 때문에 수월하며 회수도 용이하다. 또 이를 판단해주는 것도 채권추심전문가의 역할이다.

 

5. 민사소송을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소송은 항상 최후 수단이지 필수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또 지금이 최후인지 아직 여지가 남아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개인이 쉽게 내릴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주는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6. 올바른 채권추심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손을 떠난 돈이 온전하게 내 손으로 올 수는 없다. 하지만 최소한의 피해는 줄여야 한다. 주식투자를 한다고 하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 주식을 가까스로 팔아 조금의 이익이라도 챙겨야 하는 것처럼 채권추심도 그런 경우가 있다. 하지만 어떤 전문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차이는 다르다.

 

한편 ‘채권추심기업인수합병전문가그룹 한주원 실장’ 블로그에서는 무료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