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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장례·장묘·추모

김태원 의원, 공공기관과 종교단체에 수목장림 허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은 공공기관과 종교단체에 한정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묘지와 납골당으로 인한 국토잠식과 산림훼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연장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수목장림 설치가 허용되고 있으나, 유사한 목적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허용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중첩된 지역의 경우 수목장림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종교단체에 한정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향후 고령화에 따른 수목장림 수요를 충족하려는 것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을 적극 확산시킬 필요가 있으며,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유사한 목적의 중첩규제를 현실에 맞게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묘지와 납골당으로 인한 국토잠식과 삼림훼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자연장(화장한 유골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수목장림(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 구역)을 적극 확산시킬 필요가 있고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수목장림 설치가 허용되고 있으나,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하여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중첩된 지역의 경우 수목장림 설치가 불가능하게 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기관과 종교단체에 한정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향후 고령화에 따른 미래 수목장림 수요를 충족하려는 것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