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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렌탈서비스 민원 중 정수기 불만이 절반 넘어

권익위, 렌탈서비스 이용 관련 민원 분석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렌탈서비스 이용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정수기에 대한 민원이 전체의 5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렌탈서비스 이용 품목 확대 및 이용자 증가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렌탈서비스 관련 민원 512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된 렌탈 제품은 정수기로 전체 민원의 50.7%를 차지했으며, 자동차(장기렌트, 12.8%), 음파진동운동기(8.4%), 비데(5.2%)가 뒤를 이었다.
 
계약내용 불이행 관련 불만 민원이 230건(44.9%)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 및 A/S에 대한 불만(20.3%), 안내고지 미흡(14.3%)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내용 불이행 민원사례로는 ▲관리서비스 부실로 정수기에 곰팡이와 이물질이 발생한 경우 ▲약정기간 전에 철회해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막상 약정기간 만료 전 철회하니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민원은 지난 2014년 대비 2015년도에 86.3% 증가하여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2015년 8~10월에 H사 관련 민원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H사는 지난 2014년 5월 음파진동운동기를 빌려 쓰면 회사가 할부금을 대납해주고 4년 뒤 소유권을 넘겨준다며 고객 모집하여 지난해 7월 자금난을 이유로 할부금 지원이 중단되어 고객이 남은 할부금을 부담하게 된 사건(피해자 1만여 명, 피해액 1천억 원)이다.

 

민원을 접수한 연령대와 성별를 살펴보면 30·40대가 76.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성별로는 남자가 57.2%, 여자가 42.8%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29.5%), 서울(20.1%), 인천(8.4%) 등 수도권이 5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처리기관은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기관인 한국소비자원(67.8%), 약관 심사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14.3%), 금융감독원(4.7%) 순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렌탈서비스 이용자는 렌탈료 할인, 대납 등 계약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