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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인천지역 중고차매매 피해접수 많은 업체는

인천지역에서 구입한 중고차 관련 소비자불만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2,228건으로, 매매사업자 소재지별로는 ‘경기도’가 881건(39.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광역시’ 450건(20.2%) 등의 순이었다.

 

인천지역에서 판매된 중고차 관련 피해구제 450건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67건, 2012년 104건, 2013년 93건, 2014년 98건, 2015년 88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피해유형별로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305건(67.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성능불량’이 144건(32.0%)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정보 고지 미흡’ 82건(18.2%), ▲‘주행거리 상이’ 36건(8.0%), ▲‘침수차량 미고지’ 22건(4.9%), ▲‘연식·모델(등급) 상이’ 21건(4.7%) 이었다.

 

‘성능불량’ 피해 144건 중 ‘오일누유’가 34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진동 및 소음’ 27건(18.7%), ‘시동 꺼짐’ 18건(12.5%), ‘냉각수 누수’ 13건(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고정보 고지 미흡’ 피해(82건) 중 ‘사고차량을 무사고로 고지’한 경우는 58건(70.7%), ‘사고부위를 축소하여 고지’한 경우도 24건(29.3%)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천지역 매매사업조합과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에 각 조합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중고차 시장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국소비자원은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위법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며, 인천광역시는 지속적으로 행정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매매 계약 시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작성할 것 ▲직접 시운전을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또는 침수이력 등을 확인할 것 ▲온라인 사이트에 평균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게재된 상품의 경우 허위매물이거나 사고 또는 침수차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할 것 ▲소유권 이전등록 비용 지불 시 소요되는 비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영수증을 받아둘 것 ▲매매사업자가 약속한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 둘 것 등 소비자들의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인천 중고차매매사업장 피해발생 민원이 5건 이상 접수된 업체는 다음과 같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