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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환경부, 한국닛산 ‘캐시카이’ 배출가스 불법 조작 판단

과징금 부과·판매정지·리콜명령 등 절차 착수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판매된 경유차 20차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주) 캐시카이 차량이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캐시카이는 르노-닛산그룹 닛산자동차가 제조한 차량이다. 1.6ℓ급 르노엔진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814대가 판매됐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내, 실외 모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작동 중단 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는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로 2010년 이후 경유차에 주로 장착됐다.

 

환경부는 특히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중단시점의 온도조건이 일반 주행에서 흔히 발생하는 엔진 흡기온도 35℃로서 이것은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기능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작자동차 인증고시 제2조는 임의설정을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지연·변조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는 엔진에서 연료를 연소시키기 위해 외부공기를 엔진룸으로 흡입시켜야 한다. 통상 자동차를 외부온도 20도 조건에서 30분 정도 주행시켜도 엔진룸의 흡기온도는 35도 이상으로 상승한다.

 

따라서 엔진 흡기온도 35℃ 이상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작동을 중단시키도록 설정한 캐시카이의 제어방식은 정상적 제어방식이 아니라고 판단됐다고 환경부는 강조했다.

 

캐시카이 차량은 실내에서 실험한 인증모드 반복시험(4회째), 에어컨가동조건시험(엔진 과부하), 휘발유차모드시험(속도변화 심함), 열간시동조건시험 뿐만 아니라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임의설정으로 기 판정된 ‘폭스바겐 티구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제작·수입자인 한국닛산(주)에 임의설정 위반 사전 통지를 했다. 10일간 한국닛산(주)의 의견을 듣고 5월중 과징금 3억 3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차량은 판매정지명령을, 이미 판매된 814대는 전량 리콜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 캐시카이 차량을 인증취소하고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으로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주)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환경부의 리콜 명령이 내려지면 한국닛산(주)은 임의설정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리콜명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실외 도로주행시 캐시카이 다음으로 질소산화물을 높게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난 QM3는 제작·수입자인 르노삼성(주)에서 올해말까지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캐시카이 이외의 19개 차종은 엔진 흡기온도 35℃의 일반조건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을 중단하는 임의설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캐시카이 차량이 실내인증기준(0.08g/km)의 20.8배, 르노삼성(주) QM3 차량이 실내인증기준(0.08g/km)의 17.0배로 높게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조사한 20차종 이외의 다른 경유차에 대해서는 제작차 수시검사와 운행차 결함확인검사를 활용해 임의설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실내 인증기준과 실외 도로주행시험의 질소산화물 배출량 차이를 줄이기 위해 3.5톤 이상의 대형차는 올해 1월부터, 3.5톤 미만의 중·소형차는 2017년 9월부터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