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고시 개정으로 접수 재개…3차 조사는 내년말까지 마무리
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피해 사례를 추가로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현재 진행 중인 3차 신청자 조사 및 피해 판정도 내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추가 피해조사 신청접수를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달 중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추가 신청을 원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신청서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분증 사본, 진료기록부, X-Ray, CT 등 의료기관의 진단자료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3800-575)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말 마감한 3차 접수에는 총 752명이 관련 서류를 제출해 현재 서울아산병원을 중심으로 조사와 판정이 진행되고 있다.
환경부는 조사기관과 협력, 가급적 내년 말까지는 3차 조사를 완료하고 진료기록부, X-Ray, CT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늦어도 올해 안으로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서울아산병원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 이미 조사·판정된 피해자들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등을 통해 폐 이외의 건강피해 가능성을 조사·연구하고 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진단·판정기준이 마련될 경우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는 건강보험공단 등이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 건강정보 자료를 확보해 피해가능성을 연구하고 가습기살균제 유해성분에 의한 폐손상과 관련된 질환 발생 메카니즘 규명과 건강영향평가 연구(R&D)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이뤄진 1,2차 조사에는 총 530명이 조사를 신청해 221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이 중 95명은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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